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4.7Ton(보건용 마스크 325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에어필터용 부직포로 위장하여 수출신고한 판매업자를 18일 적발하여 관련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 수출업자는「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중인 3월 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Melt Blown) 해외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에어필터용 부직포로 위장 수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동 수출업자에게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국내 공급한 생산업자는「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설비보유, 당일생산량 등 생산현황을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부산본부세관은 국내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출금지된 보건용 마스크 및 마스크 제조용 부직포(MB)가 국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출통관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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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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