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보건복지부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설치’ 공모 선정…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첫 개소
◈ 2차피해 예방으로 장애인 보호 및 자립역량 강화… 지역사회 복귀 지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학대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도담」이 부산에는 처음으로 지난 2월 중순부터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의 첫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인 ‘도담’은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설치 시·도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2월 중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설 소독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복지법』과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대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비공개 쉼터이다. 기존 피해장애인 쉼터는 단기 거주시설의 부설 쉼터로 운영되었으나 부산시가 운영하는 쉼터는 독립된 주거형으로 운영된다. 종사자는 3명, 입소정원은 4명이다.
쉼터의 주요 역할은 ▲학대피해 장애인과 학대 가해자 분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심리상담 및 신체적·정서적 치료지원 ▲자립 지원서비스 등이다. 또한,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 퇴소 이후에 지역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시는 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업무(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사단법인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를 운영법인으로 선정하여 지원 체계를 더 단단하게 구축하였다.
학대피해 장애인이 발생하면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신고 전화 ☎1644-8295) 또는 경찰서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쉼터 입소 의뢰가 가능하다. 또한, 부산시장이 보호 필요 여부를 판단해 쉼터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32)나 부산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도담(☎010-8785-0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며, 학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도담』 개소 안내
☆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도담』이란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도담』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입니다.
☆ 『도담』 입소대상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학대 피해 장애인 중 쉼터 입소가 필요한 여성 장애인.
2. 남성 장애인은 입소 불가. (단, 만13세 이하 아동 및 영유아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입소판정회의를 통해 입소여부를 결정함.)
☆ 『도담』 입소기간 : 입소일∼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도담』 서비스내용
서비스명 | 내 용 |
임시거주지원 | 거주 공간 제공, 일상생활 지원(식사, 위생관리, 신변처리 등) |
의료지원 | 건강검진, 진료지원, 약물관리 등 |
상담지원 | 심리진단 및 심리치료 제공 |
개별지원 |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자립생활기술, 여가생활 등) |
☆ 『도담』 입소절차
부산광역시 / 부산권익옹호기관 | 입소의뢰 | 입소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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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판정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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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부산권익옹호기관 | 입소불가능 | 입소 가능여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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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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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입소보고 | 입소 | | ① 각종동의서작성 ② 건강검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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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도담 (담당 : 권희순)
☎Tel) 010-8785-0802 ⎙Fax) 051.611.0809 ⌧E-mail) dodam24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