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26.부터「3단계 단속체제」가동 , 수사 ․ 정보 ․ 지역경찰 등 全기능 총력단속
• 관련 신고시 관할 불문 최우선 조치 /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지휘
• 불법행위 적극 단속 ⇒ 현재까지 13건 단속 내 · 수사 중
◦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3. 26.∼3. 27.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예정되어 있고, 4. 2.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全 경찰력을 동원하여 총력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특히 3. 27.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폭행 ‧ 협박 ‧ 비방 ‧ 허위사실공표 및 과열경쟁에 따른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는 한편, 막바지 표심 확보를 위한 금품살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즉응태세를 강화하였음
◦ 부산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을 통해 총 13건을 내 · 수사 중에 있음
※ 13건 - 금품선거 3건, 거짓말선거(허위사실유포등) 2건, 선거폭력 2건, 기타(부정선거운동,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6건
◦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거짓말 선거’ ③ ‘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 ‘불법단체동원’ ⑤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 ·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임
◦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고 ‧ 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음
◦ 경찰은 향후 선거 관련 신고 접수시 관할 불문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출동 조치하고, 집단폭력 ․ 대규모 금품살포 ․ 불법 콜센터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방침임
◦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 · 향응을 제공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상한)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림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
※ 선거범죄 신고 ․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붙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참고자료.
붙임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참고자료 |
□ 선 거 일 : ’20. 4. 15.(수) 06:00~18:00
※ 사전투표 : 4. 10.(금)∼4. 11.(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출 대상
◦ 국회의원 : 300명 / 부산 18명
◦ 재보궐(58) : 기초단체장(8), 광역·기초의원(50) / 부산 3명 ※ 3. 26. 기준
※ 재보궐 선거는 ’20. 4. 15.(수) 동시 실시 예정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19. 12. 17. (D-120) | ’20. 1. 16. (D-90) | ’20. 3. 26.~27. (D-20) | ’20. 4. 2. (D-13) | ’20. 4. 10.~11. (D-5) | ’20. 4. 15. (D-day)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 공직자 등 사퇴 시한 | 후보자 등록 신청 | 선거기간 개시 | 사전투표 | 선거일 |
□ 중점 단속대상
| 5대 선거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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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품 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 · 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 <거짓말 선거>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 <공무원* 등 선거 관여>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농‧축‧수협 등) 임원, 통‧리‧반장 등 ④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⑤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