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위령제단& #40;원경& #41; 1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3월 27일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에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는 제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18.1.1~12.31)에 접수된 신고건 중 4·3중앙소위원회에서 의결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총 8,059명중 7,696명(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 불인정 : 363명(희생자 22, 유족 341)명은 희생자 및 유족 결정 기준 미충족

이로써 지난 ‘18년 신고 접수된 21,839명 중 중복 등으로 143명이 제외되었으며, 작년 3월 26일, 11월 22일 결정된 13,637명을 포함하여 이번 8,059명 결정으로 21,696명에 대한 모든 심의결정이 마무리 되었다.

이번에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은 사망자 34명, 행방불명자 20명, 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5명이며, 이 중 32명(후유장애자 31, 수형자 1)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생존자 중 1명(김00)은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1년 복역하였으며, 작년 10월 22일 제2차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희생자이며,

송00은 부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한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을 받은 분이며 정부에서 4·3희생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최초 인정한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4·3후유장애자로 인정된 31명중 남자는 10명, 여자는 21명으로, 그중 67%인 21명이 총상 및 창상피해자이고, 이외에 고문 3명, 정신질환 1명, 기타 6명으로 나타나며, 향후치료비 지급 결정자 7명에 대해서는 총 16백만원(1회)을 지급할 계획이다.

* 향후치료비 : 4·3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계속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의료비 지급

한편, 그동안 4·3중앙위원회에서는 3차례(‘19년 2회, 20년 1회) 심사를 통해, 총 21,696명(희생자 321명, 유족 21,375명)에 대해 심사가 마무리되었다.

현학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도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못한 분들에 대한 아픔해소를 위해 지난 3월 3일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위한 4·3특별법령 개정을 건의 한 바 있다 ”며“앞으로 결정자에 대한 위패 설치, 생활보조비 등 복지안내를 신속히 추진하여 유족들의 아픔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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