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 3만 8천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등을 실시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3만8천명)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제도 내용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1)을 4월27일(월)2)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진 시에는 ’20.1~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 됩니다.

1)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2) 4.25.휴일(토요일)이므로 4.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는 ’20.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관련 세정지원

○(예정고지 제외) 세법개정으로 ’20.7월 확정신고시 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48만명)

* ’20년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예정고지 유예) ①「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 ②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환자 발생・경유사업장 등)와

-③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합니다.(85만명)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등 소비성서비스업, 전문직 제외)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세정지원 안내 강화)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합니다.

* 고지제외・유예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예정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직권 연장) 신고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5.27.까지),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7.27.까지) 직권 연장합니다.(3만8천명)

○(신청 연장)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환급금 조기지급) 신산업분야 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당초 지급기한은 ’20.5.12.이나 ’20.4.29.까지 13일 조기 지급

○(신고도움서비스) 법인사업자의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납세자와 동일한 업종의 평균 매출․매입 구성비를 원그래프로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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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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