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학원‧교습소에 비접촉체온계 1,500개를 지원한다.

이는 학원‧교습소 운영제한 업종 지정에 따른 조치로 해당 시설은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업종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1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이후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해 왔다.

대다수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체온계 품귀로 일부 시설에서는 발열검사를 하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인옥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장은 “휴업 장기화 및 온라인 개학 등으로 학생들의 학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밀집된 환경에서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그동안 수급불안정으로 구입이 어려웠던 비접촉체온계를 전체 학원 및 교습소에 배부하여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학원 및 교습소는 1,551개소이며, 제주도는 지난 3월에는 살균소독제 1,800통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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