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조·종례 및 유선 확인 등을 통해 출결 관리 철저
◈ 장기결석 학생 소재·안전 확인 불가 시 수사 의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개학 연기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ㅇ 학생들의 소재·안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지난 4월 초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학교에 안내하면서, 장기결석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하여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소재와 안전이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하였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중 학교 교직원 신고 비율 70%(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 아울러, 등교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 등으로 아동이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ㅇ 전국의 유·초·중·고 학교 누리집과 학부모 온누리 웹진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 영상 송출 및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 아동 권리 보장원의 협조를 얻어 안내하였다.

□ 한편 지난 1월 실시한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 결과 4월 말 현재까지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은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외교부와 협조하여 현지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20학년도 취학대상아동의 99.99%인 452,454명의 소재·안전 확인 (2020.2.24.보도자료)

□ 교육부는 연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학교 현장·시도교육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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