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구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4월 28일 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동일한 임차인에게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적용하게 되며, 이번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감면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나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지출 증빙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하면 된다.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1과(☎ 032-749-7470)로 문의하면 된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외출자제 등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착한임대료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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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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