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0시부터 40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규제개선 조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 설립 시 침수피해 예장을 위해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규모 공장의 경우 저감시설 설치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규제완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무화 대상을 공장 건축면적이 500㎡이상이면서 부지면적 2,000㎡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규제개선 조치로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기존의 ‘산업단지’ 외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공업지역’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제품에 내재되어 미래를 이끄는 뿌리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의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역교통 대책 수립 대상 개발사업 확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 기준을 종전의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용인구 기준을 종전의 2만 명 이상에서 1만 명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개발 가능 용지 부족 등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대신 중소규모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광역교통대책 수립대상 사업규모 조정을 통한 적정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동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이 조정됨으로써, 개발지역 주변의 교통 혼잡을 완화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적십자회비 모금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의 정보처리 권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적십자사의 사업수혜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에게도 회비모금 지로용지가 발송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던 바,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기업 활성화]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조치로서 장애인기업 인정 범위에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협동조합도 타 기업형태와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에 대한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서도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이 2009년 10개에서 2019년 23개로 많아지고, 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규모가 2013년 0.9조원에서 2018년 2.4조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화물차주와 주유업자가 공모하여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부정수급 주유업자에 대한 1회 위반 시 현 거래정지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시 거래정지 1년에서 5년으로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토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동 안건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 30억 원을 폐지하고, 지급비율을 현행 4~30%에서 30%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성,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과다 가능성에 대한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되었고,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여 각종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세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첫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지자체의 규제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별적인 중소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바람직 하나 대신에 전체 공단이나 산단 전체로는 공공부문에서 우수유출 저감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시했습니다. 

둘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벌을 강화하는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조치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형사처벌 현황을 보고하라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셋째, 법제처에 대한 역할 강화와 범정부적인 법제처 활용과 관련된 지시 및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 브리핑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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