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고위험 교통법규위반 근절 계획 시행 -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는 계절적인 요인과 주문 배달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륜차 운행 증가와 더불어 이륜차 고위험 무법행위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85일간 이륜차 고위험 교통법규위반 근절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부산의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감소추세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주문배달 문화 영향으로 이륜차 배달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여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 ’20년 1∼5월 전년 동기 대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6.6%(43건, 652→609), 사망자 37.5%(3명, 8→5명), 부상자 3.3%(27명, 809→782) 각각 감소

◦ 최근 운전자·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무법행위 및 시민의 주거 평온을 해하는 굉음유발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집중단속과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 이륜차 고위험 교통법규위반 근절 계획은

◦ 경찰오토바이·지역경찰·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경력 총 동원

- 기동성이 뛰어난 경찰오토바이를 최대 활용하여 이륜차 사고·운행이 많은 경찰서에 집중배치하여 교통·지역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 특히,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여름철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이륜차 정비업체·상습위반 소속 배달업체에 대해서도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 합동·기계식단속 및 공익신고 활성화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 합동단속을 정례화하여 주·야간시간대를 불문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다발지역 배달 이륜차 고위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 이륜차 주요 위반행위】

‣ 전용차로 위반(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BRT 주행)

‣ 안전모 미착용(턱끈 미착용 등 착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단속)

‣ 인도주행·보행자보호위반(보도·횡단보도 통행하는 보행자를 방해‧위협)

‣ 중앙선 침범·횡단위반(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역주행·횡단보도 횡단)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운전중 ‘콜’을 받기 위해 사용)

- 또한, 캠코더를 적극 활용하여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업체를 확인·방문 단속을 통해 ‘이륜차 위반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 더불어 스마트국민제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 다각적인 홍보·교육활동

- 플래카드⋅전광판⋅SNS 등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생활밀착형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 안전모 배부 캠페인 및 전단지⋅서한문 배부를 통해 배달업체⋅이륜차 판매·수리업체 등 현장교육도 강화한다.

◦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배달업계와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교육활동과 엄정한 사법처리로 “시민의 안전 및 주거 평온을 해하는 불법 이륜차를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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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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