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석환 관세청장,“경제활력 제고와 국경관리 강화 기대”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 지원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ㅇ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 신항 세관검사 현장 점검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비용은 그 동안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ㅇ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에는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를 포함해 상ㆍ하차료, 적ㆍ출입료가 포함된다.

 검사 비용 지원 대상 업체와 세관검사 화물범위 등 상세한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ㅇ (지원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ㅇ (세관검사 화물범위)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①관리대상화물, ②부두직통관화물, ③수출적재지화물이 지원 대상이다.

  ① (관리대상화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② (부두직통관화물)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③ (수출적재지화물)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ㅇ (지원대상 비용)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ㆍ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ㆍ출입료 등 비용으로,

ㅇ (지원금액)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ㆍ컨테이너 규격ㆍ검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ㅇ 다만,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 할수 있도록 검사 비용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 관세청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

ㅇ 특히, 중소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검사 비용 신청인 매뉴얼을 배포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 제도를 알려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이 적극적인 세관검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입물품의 성실신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부산 신항 현장점검 자리에서 지원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하면서,

ㅇ “검사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검사 비용 지원제도 관련 주요 Q&A

Q1

검사 비용 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ㅇ 올해 7월 1일 검사를 한 수출입물품부터 검사 비용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검사를 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검사 비용 지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ㅇ 검사 비용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검사 비용 지원 신청인이 되는 것입니다.

ㅇ 다만, 위임을 받은 관세사ㆍ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 등이 신청을 대리 할 수 있습니다.

Q3

검사 비용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이 있나요?

ㅇ 검사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부여받고, 유니패스* 이용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관세청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

ㅇ 반면, 이미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가지고, 유니패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별다른 준비 없이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검사 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검사를 한 수출입화물은 모두 지원대상인가요?

ㅇ 검사 비용 지원 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입니다.

ㅇ 또한, 세관검사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되어, 컨테이너에 보관된 수출입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Q5

지원대상 세관검사 화물인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 적재지검사화물은 무엇인가요?

ㅇ 부두직통관화물은 부두 내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경유 없이 반출하려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의미하고,

ㅇ 수출적재지검사화물은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입니다.

ㅇ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입니다.

Q6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 적재지검사화물만 지원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일반적인 물류흐름이 아닌 세관검사를 위해 화물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ㅇ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두직통관화물의 경우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별도의 보세구역 경유 없이,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창고로 반입하게 됩니다.

ㅇ 그러나, 부두직통관화물이 세관검사로 지정되면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별도의 장소로 이동한 후, 컨테이너에 내장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운송료, 적출ㆍ입료가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Q7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ㅇ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은 지난해(’19.12.31) 「관세법」제173조제3항 개정 및 올해(’20.2.11)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개정에 따라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검사 비용 지원과 관련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게 됩니다.

Q8

검사결과 수출입법령에 위반되면 검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데,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무엇인가요?

ㅇ 검사 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검사 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된 경우로써,

ㅇ 예를 들어, 고발의뢰, 통고처분, 국민건강ㆍ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원산지 위반물품 적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Q9

검사 비용 신청시 무엇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나요?

ㅇ 검사 비용은 적하목록 제출, 수입 및 수출 신고한 물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신청으로 검사 비용 지원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ㅇ 관리대상화물과 부두직통관화물 검사 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 및 수입신고번호를 함께 작성해서 신청하시고,

ㅇ 수출적재지 화물 검사 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Q10

검사 비용 지급예정, 지급보류, 지급중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ㅇ 지급예정은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기한 내 지급이 가능한 경우이며,

ㅇ 지급보류는 예산부족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 지원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ㅇ 끝으로, 지급중단은 예산부족의 사유로 지원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Q11

검사 비용 지급 신청 할 때, 신청서 작성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ㅇ 검사 비용 지원의 입법취지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① 중소기업확인서(검사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사업자등록증(신청일 현재 유효한 것일 것), ③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 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 ④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 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검사 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① 운송업체ㆍ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ㆍ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②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 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ㆍ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12

검사 비용 지급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검사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급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1일입니다. 다만, 의견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Q13

검사 비용을 원활히 지급 받기위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ㅇ 검사 비용 발생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검사 비용 청구인․부담인․거래내역․날짜․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 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ㅇ 특히, 검사 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① 운송업체ㆍ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ㆍ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②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 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ㆍ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ㅇ 검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은 23개로 지정되어 있으니, 지급 가능한 은행인지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고, 가상계좌는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하신 사업자 통장의 실지명의 번호가 검사 비용 신청서에 기재하는 실지명의 번호와 다를 경우에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장계설 할 때의 실지번호를 꼭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니다.

Q14

검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ㅇ 먼저,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벌크(BULK)화물 또는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두 번째, 검사 비용의 범위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고,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운송료, 적ㆍ출입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ㅇ 세 번째, 세관검사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ㅇ 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자,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Q15

검사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ㅇ 컨테이너화물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컨테이너 적ㆍ출입료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그 대상이 됩니다.

ㅇ 지급 금액은 실제로 세관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90%상당액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일 검사유형ㆍ컨테이너 규격ㆍ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ㅇ 또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검사 비용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을 중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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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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