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의료자원 현황 및 대응 계획,

▲방문판매 분야 감염확산 관련 대응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의료자원 현황 및 대응 계획, ▲방문판매 분야 감염확산 관련 대응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대전 등 수도권 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하게 소통하여 상황을 조기에 제압하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만약을 대비해 수도권에서 생활치료센터나 임시생활시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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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식당에서는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 없이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방역도 동시에 추진할 방안을 연구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주문하였다. 

1 수도권 의료자원 현황 및 대응 계획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의료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환자 급증에 대비해야 할 사항들을 보고하였다.

□ 6월 15일(월) 기준 최근 30일간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0.3명이 발생했고, 격리 중인 확진자는 총 906명으로 하루 평균 19.9명이 늘었다. 

○ 중증환자 21명이 치료 중이며 사용 가능한 중환자 치료병상은 47개로 대응할 수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 전국 단위 중환자 치료병상 활용도 고려하고 있다.

○ 감염병 전담병원은 959개 병상이 사용할 수 있고, 생활치료센터는 국가 지정 2개소*를 이번 주부터 운영하는 등 총 512실이 사용 가능하여 중등도 및 경증환자 치료 병상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 경기수도권 1센터(6.16~,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원, 111실), 경기수도권 2센터(6.20~,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200실)

□ 수도권 내 확진자 급증 시 대비가 필요한 의료자원을 병상, 인력, 물자, 검사, 이송 등 5개 분야로 나눠 점검하였다.

○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전국 중환자 병상 활용 외에 거점전담병원의 병상 일부 전환, 일반음압병상에 중환자 장비 설치 등을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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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증 환자는 수도권 외에 인접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활용하며,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 인력은 군병원‧보건소‧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분야 의료진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통한 민간 의료진의 추가 배치도 준비한다.

○ 개인보호구 등 방역 물자와 검사시약은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 중이며, 시도별 선별진료 권역지원팀 운영 및 1일 검사역량 확대 등 검사 인프라 강화도 추진 중이다.

-  환자 이송을 위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소방청 이송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지난 4월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공동 방역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도는 운영 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환자 급증에 대비한 공동대응계획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도 확진자가 급증하면 다른 시도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 중환자 치료 등에 필요한 병상과 경증‧무증상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위기상황 시 민간병원 및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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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판매 분야 감염확산 관련 대응 현황 보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조치에 대해 보고하였다.

○ 방문판매 분야는 집합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확진자 경로 파악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 지자체를 통해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직접판매 분야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제작・배포(6.7.~8.) 하였다.

* 6.8.∼6.16 기간 동안 17개 광역 지자체 1,351명의 인원 투입, 8,006개 업체 점검 

-  점검결과 미신고 영업 업체 등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 1건, 시정권고 26건 부과 조치를 하였다.

○ 또한 감염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발송,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카드뉴스 제작 및 게시 등으로 방문판매 업체 방문 자제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직접판매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3개 관련 기관을 통해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합행사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 업체 등에 대해 신고센터 운영 등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및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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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1,123개소, ▲학원·독서실 1,006개소 등 41개 분야 총 39,999개소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전자출입명부(KI- Pass) 미적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7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  특히 전북에서는 시·군 및 경찰합동 유흥시설을 점검하여 이격 거리 미흡 등 1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경북에서는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띄어 앉기 등 3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261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22개반, 1,00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39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865개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운영, 마스크 착용, 이격 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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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01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97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037명이다.

-  3,170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423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47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6.16)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계도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8명이며, 이 중 11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0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5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16일) 입소 149명, 퇴소 160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89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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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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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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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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