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자(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공유(행정)재산 사용자 피해 지원 운영 요령’을 각급 학교(기관)에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치는 학교의 등교개학 연기와 산하 기관의 휴관 등으로 공유재산(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등)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사용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코로나19 재난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 5%의 사용료율을 한시적으로 1%로 대폭 낮췄다. 사용료 인하폭은 80% 정도다.

또한, 미사용기간의 공공요금(전기세, 상하수도세 등)은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재난기간의 연장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피해지원 운영요령을 교육청 산하 학교 및 기관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안내하여 임차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해당 학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은경 재정과장은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며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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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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