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8가지 행위기준 도입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곧 국회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직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해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됐던 정부안이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자 지난달 ‘즉시재추진법안’으로 선정해 다시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새 국회 개원에 맞춰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법률안은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조사·검사, 수사·재판,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법률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 차관급 이상 공무원 ▲ 국회의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우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의 활동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만약,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은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률안이 금지하고 있는 가족 채용이나 수의계약을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법률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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