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행료 대비 10% 인하 효과 기대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3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나 지방공사,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환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전국 시도별 지자체 유료도로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민자유료도로는 총 30곳으로 부산광역시 7곳, 경기도 6곳,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경상남도 3곳 순이다.

부산의 경우 유료도로는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로,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터널, 광안대로 등 총 8곳으로 시가 운영하는 광안대로를 빼면 7곳(23%)이 부산에 몰려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이들 도로는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을 하면서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을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과 운영비용 미달시 미달분을 보전하는 비용보전방식, 별도 재정지원 없이 통행료 미인상분만 재정지원을 하는 자체운영방식 등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도로의 경우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 울 정도로 부산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시 재정부담을 메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다보니 유료도로 요금에 대한 시민 저항과 통행료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통행료 대비 10% 인하 또는 통행료 보장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비용이 감소 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주환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광역단체의 재정 비용을 덜고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통행료 인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부산시 등 일부 시·도에서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으로 인한 시민의 과도한 혈세 투입과 시 재정 약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비싼 통행료에 상응하는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 시도별 지자체 유료도로 현황

 

(2020. 6. 18. 기준)

연번

구분

유료도로수(개)

구간

연장(km)

1

서울특별시

3

우면산터널

3.0

2

용마터널

3.6

3

강남순환로

12.4

4

부산광역시

7

광안대로

7.4

5

을숙도대교

5.2

6

백양터널

2.3

7

수정산터널

2.4

8

부산항대교

3.3

9

산성터널

5.6

10

천마터널

3.3

11

대구광역시

2

범안로

7.3

12

앞산터널로

10.4

13

인천광역시

3

문학터널

1.5

14

원적산터널

2.3

15

만월산터널

2.9

16

광주광역시

3

광주시제2순환도로 두암IC~소태IC

5.7

17

광주시제2순환도로

효덕IC~풍암동

3.5

18

광주시제2순환도로

서창IC~신가지구

4.6

19

대전광역시

1

천변도시고속화도로

4.9

20

울산광역시

1

울산대교

8.4

21

경기도

6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3.1

22

일산대교

1.8

23

제3경인

고속화도로

14.3

24

비봉~매송

고속화도로

8.9

25

경기도(남양주)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11.2

26

경기도(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4.9

27

강원도

1

미시령터널

3.7

28

경상남도

 

3

마창대교

1.7

29

창원~부산간 도로

22.5

30

팔룡터널

4.0

31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공동주무관청)

(1)

1

거가대교

8.2

※ 광안대로는 재정사업으로 제외

부산지역 유료도로 현황(8개소)

(단위 : 억원)

구 분

광안

대로

백양

터널

수정산

터널

을숙도

대교

거가

대로

부산항

대교

산성

터널

천마

터널

협약체결

재정사업

'99.12.20

'99.12.22

'04.1.31

'03.2.18

'06.1.11

'12.4.19

'11.4.19

 

도로규모

L=7.42km

B=18m~

25m

L=2.34km

B= 9.9m

 

L=2.35km

B= 9.9m

 

L=5.21km B=25.5m~

35m

L=8.2km

B=20.5m

 

L=3.3㎞

B=18m~

25m

L=5.62㎞

B=27m~

42m

L=3.28㎞

B=18.6m~

41.5m

 

총계

국비

시비

민자

지방채

7,899

2,802

2,807

0

2,290

893

0

0

893

0

1,281

509

0

772

0

3,596

842

237

2,517

0

14,397

1,342

3,131

9,924

0

3,714

423

988

2303

0

1,927

112

314

1,501

0

1,660

225

220

1,215

0

35,367

6255

7697

19,125

2,290

준 공 일

'02.12.31.

‘98.01.08.

'01.12.31.

‘10.01.31.

'10.12.23.

‘14.04.11.

‘18.09.21.

‘19.03.27.

 

운영기간

`03.06~

`28.05

‘00.01~

‘25.01

‘02.04~

‘27.04

‘10.02~

‘40.01

'11.01~

'50.12

‘14.08~

’44.08

‘18.10~

’48.09

‘19.04~

’49.03.

 

재정지원

-

MRG

25년간

90%

MRG

25년간

90%

-

비용보전

40년간

(‘13.재구조화)

MRG

10년80%

5년 60%

-

-

 

(원)

소형

1,000

(500)

900

1,000

1,400

(1,000)

10,000

1,400

1,500

1,400

 

중형

1,500

(800)

1,400

1,500

2,400

(1,700)

15,000

2,400

2,600

2,400

 

대형

1,500

(800)

1,400

1,500

3,100

(2,200)

25,000

3,000

3,400

3,200

 

30,000

운영권자

부산

광역시

백양

터널(유)

수정산

투자㈜

을숙도

대교㈜

GK

해상도로㈜

북항아이

브리지㈜

부산

산성터널㈜

천마산

터널㈜

 

관리인력(명)

151

52

59

54명

104

53

31명

41

545

년간 통행료

수입(억원)

344

264

172

187

818

203

80

80

2,148

1일계획통행

(대) ⓐ

119,718

86,213

70,000

69,109

27,558

60,457

23,309

19,679

476,043

1일실제

통행량(대)

ⓑ=ⓑ/ⓐ

113,947

80,564

50,995

36,667

23,510

46,683

17,474

15,919

385,759

95.2%

93.4%

72.9%

53.1%

85.3%

77.2%

75.0%

80.9%

81.0%

1일감면

통행량(대)

ⓒ=ⓒ/ⓑ

9,833

3,278

2,225

1,557

979

1,098

33

70

19,073

8.6%

4.1%

4.4%

4.2%

4.2%

2.4%

0.2%

0.4%

4.9%

재정지원(억원)

('19년 지급기준)

 

39.3

85.6

42.6

300

37.0

0

0

504.5

재정지원방식

재정사업

요금미인상

MRG

요금미인상

자체운영

요금미인상

비용보전

MRG

요금미인상

자체운영

요금미인상

자체운영

요금미인상

 

※ 통행료수입, 통행량, 감면통행량은 2018년도 기준

※ 광안대교는 제외

※ ( )는 광안대로, 을숙도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임

※ 재정지원방식(통행료 미인상분은 거가대로를 제외한 모든 민자사업 보전)

- MRG 방식 :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상 추정수입에 미달시 그 미달분 보전

- 비용보전방식 :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상 운영비용에 미달시 그 미달분 보전

- 자체운영방식 : 별도 재정지원은 없이 통행료 미인상분만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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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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