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6.26.(금) 관내 6개 법인들과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 사전 해소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 주기적 세무컨설팅, 맞춤형 절세팁 제공 등을 통해 협약법인이 세무상 애로 없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편안한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지역경제를 묵묵히 이끌어 가고 있는 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버팀목임을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경영활동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앞으로, 협약기업과 부산지방국세청은 정기・수시 세무컨설팅을 통해 각종 세무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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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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