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 빗길, 사고우려 구간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안전운행 집중 홍보・계도

 ◇ 화학사고 발생 우려 취급시설 불시 지도·점검 및 사업장별 자체 안전점검 유도, 중・소기업 기술지원 병행 예정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장마철 및 다가오는 하절기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취약시기를 맞이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장마철 및 하절기 화학사고 예방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금년 장마는 예년보다 잦은 국지성 호우와 많은 강수량을 나타내고 장마철 이후에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6월 25일 부산·울산·경남지역 유해화학물질 운반 및 취급(보관·저장시설 등) 업체에 “장마·폭염 등 취약시기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장마철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이 미끄럼이나 과속 등 교통사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운전자 대상 안전운행 유도 등 홍보・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운반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 등에 관한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 사전 승인 및 운반자 법정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운반계획 작성 대상】1회에 유독물질 5톤, 사고대비물질 등은 3톤 이상 운반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 등 취급시설은 관리기준 준수여부, 매주 1회이상 자체 점검여부, 종사자 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유출・누출에 대비한 방류턱, 보호장비 확보여부 등을 불시 점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는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금업 등 중・소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및 관계전문가로 기술지원반을 구성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도 병행하여 “유해화학물질 무사고”를 달성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17~‘19)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0건 중 약 28%(11건)는 장마철・하절기에 발생하였고, 그 중 약 55%(6건)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17~‘19) 화학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40

9

15

11

5

   *【사고유형】차량전도사고 2건, 차량관리미흡(배관파손, 부식 등) 4건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에서도 “장마철・하절기간 종사원 안전교육, 취급시설에 철저한 사전점검 등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및 취급시설 유형별 사고 사례

 

 

 

1.

운반차량 전복 사고

 

 

 

2.

적재물 낙하 사고

 

 

 

3.

취급시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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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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