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18일 ‘관심’ 단계 발령 22일 만에 ‘경계’ 단계로 상향
 ◇ 취·정수장 운영강화로 먹는 물 안전은 이상 없도록 조치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 이하 낙동강청)은 7월 9일(목) 15시를 기해 낙동강 하류 칠서 지점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칠서 지점의 조류 측정 결과, 유해남조류 세포수 기준(10,000세포수/㎖)을 2회 연속* 초과함에 따라 지난달 18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22일 만에 ‘경계’ 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 *조류 측정 결과 >

측정지점

채수일자

비고

6.15

6.22

6.29

7.6

칠서

1,438

(세포수/㎖)

4,149

(세포수/㎖)

59,228

(세포수/㎖)

14,298

(세포수/㎖)

※ 2회 연속 기준초과 시 발령

(관심) : 남조류세포수 1,000세포수/㎖ 이상

(경계) : 남조류세포수 10,000세포수/㎖이상

(대발생) : 남조류세포수 1,000,000세포수/㎖이상

 * 채수 후 분석 및 자료 확정에 2∼3일이 소요됨

 이번에 ‘경계’ 단계로 상향된 이유는 6월 이후 수온이 26℃이상을 유지하였고 총인 농도가 0.063㎎/ℓ까지 증가하면서 남조류의 최적 증식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남조류는 유속이 느리고 인과 질소 등 영양물질이 풍부한 곳(OECD 부영양화 기준 : 0.035㎎/ℓ)에서 수온이 25℃ 이상이고 일사량이 높을 때 증가함

 ○ 그러나 지난주 다소 많이 내린 장맛비*의 영향으로 남조류 수치는 크게 감소(59,228→14,298세포수/㎖)했으며, 이번 주말부터 잦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 강우 상황에 따라 남조류 수치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 낙동강 하류에 영향을 미치는 중·상류 지역 누적강수량(6.29∼7.6일) : 안동 110.8mm, 상주 104.7mm, 문경 119.1mm, 대구 54.4mm

□ 낙동강청은 조류경보 ‘경계’ 단계 발령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경보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 및 식용을 자제하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 그리고 당초 주1회(월) 실시하던 조류 모니터링을 오늘부터 주2회(월, 목)로 늘려 실시하고, 조류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수돗물 독소검사 결과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예정이다.
    ※ 조류 관련 정보공개 인터넷사이트 및 검색방법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http://www.waternow.go.kr) → 정보공개 → 수돗물 수질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 → 조류정보방 → 발생현황 및 예측 정보
      - 환경부홈페이지(http://me.go.kr) → 법령/정책 → 정책이슈 → 녹조대응정보방

 ○ 또한 낙동강 본류 구간의 녹조 우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평일에서 주말까지 확대하고 수질오염원 특별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의 수계 유입을 저감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각 정수장에서는 활성탄 교체주기를 단축하고 고도정수시설(오존+입상활성탄) 운영을 강화하여 조류 발생에 따른 맛·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및 독성물질(마이크로시스틴-LR)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조류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취․정수장의 수질 모니터링과 정수처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조류 발생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조류발생 단계별 조치사항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윤한동 주무관(☎ 055-211-17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관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관심경보 발령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ㆍ단속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여유량 확인ㆍ통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실시

2) 하천구간 조류 예방ㆍ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경계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경계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기상상황, 하천수문 등을 고려한 방류량 산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조류대발생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1)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2)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조류대발생 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방류량 조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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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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