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18일 ‘관심’ 단계 발령 22일 만에 ‘경계’ 단계로 상향
◇ 취·정수장 운영강화로 먹는 물 안전은 이상 없도록 조치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 이하 낙동강청)은 7월 9일(목) 15시를 기해 낙동강 하류 칠서 지점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칠서 지점의 조류 측정 결과, 유해남조류 세포수 기준(10,000세포수/㎖)을 2회 연속* 초과함에 따라 지난달 18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22일 만에 ‘경계’ 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 *조류 측정 결과 >
측정지점 | 채수일자 | 비고 | |||
6.15 | 6.22 | 6.29 | 7.6 | ||
칠서 | 1,438 (세포수/㎖) | 4,149 (세포수/㎖) | 59,228 (세포수/㎖) | 14,298 (세포수/㎖) | ※ 2회 연속 기준초과 시 발령 (관심) : 남조류세포수 1,000세포수/㎖ 이상 (경계) : 남조류세포수 10,000세포수/㎖이상 (대발생) : 남조류세포수 1,000,000세포수/㎖이상 |
* 채수 후 분석 및 자료 확정에 2∼3일이 소요됨
이번에 ‘경계’ 단계로 상향된 이유는 6월 이후 수온이 26℃이상을 유지하였고 총인 농도가 0.063㎎/ℓ까지 증가하면서 남조류의 최적 증식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남조류는 유속이 느리고 인과 질소 등 영양물질이 풍부한 곳(OECD 부영양화 기준 : 0.035㎎/ℓ)에서 수온이 25℃ 이상이고 일사량이 높을 때 증가함
○ 그러나 지난주 다소 많이 내린 장맛비*의 영향으로 남조류 수치는 크게 감소(59,228→14,298세포수/㎖)했으며, 이번 주말부터 잦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 강우 상황에 따라 남조류 수치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 낙동강 하류에 영향을 미치는 중·상류 지역 누적강수량(6.29∼7.6일) : 안동 110.8mm, 상주 104.7mm, 문경 119.1mm, 대구 54.4mm
□ 낙동강청은 조류경보 ‘경계’ 단계 발령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경보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 및 식용을 자제하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 그리고 당초 주1회(월) 실시하던 조류 모니터링을 오늘부터 주2회(월, 목)로 늘려 실시하고, 조류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수돗물 독소검사 결과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예정이다.
※ 조류 관련 정보공개 인터넷사이트 및 검색방법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http://www.waternow.go.kr) → 정보공개 → 수돗물 수질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 → 조류정보방 → 발생현황 및 예측 정보
- 환경부홈페이지(http://me.go.kr) → 법령/정책 → 정책이슈 → 녹조대응정보방
○ 또한 낙동강 본류 구간의 녹조 우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평일에서 주말까지 확대하고 수질오염원 특별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의 수계 유입을 저감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각 정수장에서는 활성탄 교체주기를 단축하고 고도정수시설(오존+입상활성탄) 운영을 강화하여 조류 발생에 따른 맛·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및 독성물질(마이크로시스틴-LR)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조류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취․정수장의 수질 모니터링과 정수처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조류 발생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조류발생 단계별 조치사항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윤한동 주무관(☎ 055-211-17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 관계 기관 | 조치사항 |
관심 |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
수면관리자 |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 |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 1) 관심경보 발령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ㆍ단속 | |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댐, 보 여유량 확인ㆍ통보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실시 2) 하천구간 조류 예방ㆍ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 |
경계 |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1)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
수면관리자 |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 |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 1) 경계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 |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기상상황, 하천수문 등을 고려한 방류량 산정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 |
조류대발생 |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
수면관리자 | 1)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2)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 |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 1)조류대발생 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 |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댐, 보 방류량 조정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