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22(수) 한국경제 등 -

1. 보도내용

□ “규제 97%가 심사없이 통과된다“ 기사에서,

ㅇ 최근 3년간 정부입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중 96.5%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

ㅇ 지난 3년간 신설·강화 규제의 84.4%가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으로 도입, 규제심사를 피해갔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중요규제 비율 》

□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비중요규제를 포함한 모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어 97%의 규제가 심사없이 통과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모든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규개위 심사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ㅇ 중요규제 여부는 민간전문가 등이 다수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 ’20.7.21일 현재 민간위원 16명, 정부위원 8명

** 규제비용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이견대립 등

ㅇ 다만, 이해관계 대립이 없거나 규제비용이 경미한 경우 등 예비심사만으로도 규제의 필요성·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할 경우에는 예비심사단계에서 규제도입에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 중요규제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규제심사제도의 정착(1998년 도입), 규제업무담당자 교육, 이해관계자 이견조정 강화 등 지속적인 규제품질 제고 노력으로 인해 불합리한 규제도입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위법령을 통한 규제도입 》

□ 의원발의를 통한 규제도입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부제출 법률을 통한 규제도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의원발의를 통한 규제포함 법률: (‘14.7~’16.5) 1,335 → (‘16.6~’20.5) 3,924개

정부제출을 통한 규제포함 법률 : (‘14.7~’16.5) 136 → (‘16.6~’20.5) 283개

ㅇ 규개위는 시행령 이하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위임일탈 여부 및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위임일탈시 해당 규제를 삭제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규제심사시 가명정보의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토록 규정한 내용에 대해 위임일탈을 이유로 삭제토록 권고(’20.6.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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