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방관서에 '화학사고 대비 맞춤형 정보'를 공유하여 유관기관의 사고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학사고 대비 맞춤형 정보'는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기본정보,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방재물품 현황, 주민행동요령 등을 담고 있으며,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관서에 맞춰 작성된 것이다. 해당 정보는 대상 사업장이 속해있는 65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84개 소방관서에 제공된다. 

*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사업장이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 내 비상대응정보를 요약한(별지 제18호서식) 것으로 ① 사업장 일반정보, ②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보호대상 목록 및 명세, ③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④ 유관기관목록 및 유관기관과의 사고신고 체계, ⑤ 응급 의료계획 및 연락처, ⑥ 사고발생 시 대피경보, ⑦ 주민 대피장소, ⑧ 주민고지의 방법, ⑨ 화학사고 대비 긴급구조계획 정보를 포함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함께 제작했다. 

안내서는 비상대응분야 요약서의 이해, 검토 방법, 주요 오류사항, 우수사례, 자주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됐으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서도 볼 수 있으며, 8월 7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제공된다.  

이번 화학사고 대비 맞춤형 정보 공유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등에서 사고 발생을 줄이고 주변 환경 및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과장은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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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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