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퉁부 도로점용허가 조례에 대한 제소 가능성 있어 -

-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부처의 역할 요구-

부산시의회 김민정 의원(기장군1,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16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평화의 소녀상 설치 점용료를 전면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일본영사관 경계 근처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 작년 1월 4일 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같은 해 8월 14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해 합법적 조형물로 인정했으며 올해 6월 8일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소녀상 설치에 대한 모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6년 12월 부산시민들의 모금으로 세워진 소녀상이 불법조형물이라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례라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과 지자체의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소녀상이 가지는 역사적 상징성을 오롯이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부처(외교부, 국토부, 행안부, 여성가족부)에서는 도로점용료 면제에 관한 조례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에 공감하면서도 외교상의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 대한 우려를 시의회로 전달하였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부산시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했지만 이미 부산시는 하루전인 15일 조례를 공포하여 재의요청 기간이 넘어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부산시의회를 제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김민정 의원은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된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치유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반성은 커녕 진실을 외면하고 있음에도 일본영사가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소녀상의 허가 반려 등을 요구한다는 것은 내정간섭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외교적 갈등문제를 잘 이해시키는 것이 정부부처의 역할임을 알고, 지방자치권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자치분권을 인정하여 지연되지 않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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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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