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유역환 경 청
▲ 낙동강유역환 경 청

❏ 방류수 수질기준 중 유기물질 지표의 TOC 전환에 따른 혼선 예방 및 관리자 운영관리 능력 향상 기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수질원격감시체계(Tele Monitoring System, 이하 수질TMS) 운영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술지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자와 한국환경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기술지원반이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지원방식으로 이뤄지며,

❍ 지원대상은 지난해 수질TMS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23개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 17개소, 공공폐수 6개소 등)이다.

※ 수질TMS : 수질배출부과금의 합리적 산정 등을 위해 ’07년부터 본격 가동한 제도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배출사업장의 최종 방류구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방류수질 및 유량을 실시간 측정・관리하는 시스템

❏ 이번 기술지원에서는 내년 1월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중 유기물 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이하 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tal Organic Carbon, 이하 TOC)으로 전환됨1)에 따라 TOC 기준 적용시기2), TOC 측정기기 부착3) 등 시설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컨설팅이 이뤄진다.

1) COD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어, 유기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TOC 지표로 전환됨

2) 기존시설(’20.01.01. 당시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21년 1월부터 TOC 기준이 적용
(신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년 1월부터 TOC 기준 적용 중)

3) 기존시설은 ’23년 6월까지 TOC 측정기기 부착을 완료해야 하며, 측정기기 부착 전까지 수분석을 통하여 관리 (신규시설은 ’20년 12월까지 TOC 측정기기 부착)

❍ 아울러, 수질TMS 기기 오작동,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 등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확인과 함께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박찬용 유역관리국장은 ”이번 기술지원을 통해 유기물 지표의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선의 혼선을 예방하고,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수질TMS 관리자의 운영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1

 

기술지원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연번

시・군

시설명

종류

소재지

1

부산

수영

하수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1108

2

부산

녹산

하수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773

3

울산

회야

하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문건너길 43-14

4

울산

온산

하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118

5

울산

용연

하수

울산시 남구 용연로 360

6

거제

사등면

하수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107-2

7

김해

상동

하수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722

8

밀양

삼랑진

하수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779-1

9

사천

사천

하수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

10

사천

삼천포

하수

사천시 사등동 114-1

11

의령

의령

하수

의령군 의령읍 의합대로 44-54

12

진주

진주

하수

진주시 초전동 190-1

13

진주

사봉

하수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204

14

진주

대곡

하수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83

15

창원

진해

하수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584

16

통영

통영

하수

통영시 인평동 478-1

17

함안

가야

하수

함안군 가야읍 남경길 107-123

 

❍ 공공폐수처리시설

연번

시・군

시설명

종류

소재지

1

부산

장안산단

폐수

부산시 기장군 장안산단1로 89

2

양산

어곡산단

폐수

양산시 어곡동 870-5

3

양산

양산산단

폐수

양산시 교동 90

4

창녕

대합산단

폐수

창녕군 대합면 용산유산로 94

5

통영

안정산단

폐수

통영시 광도면 황리 613

6

함안

칠서산단

폐수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 110

붙임2

 

전문 용어 설명

 

❍ (수질원격감시체계) 현장 방문에 의한 지도・점검에만 의존하던 방류수 수질관리체계에서 탈피하여, 방류수질과 유량이 실시간 측정・관리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 Monitoring System, TMS)를 2007년 도입함으로써 선진・과학적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실시간 측정된 자료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확인, 오염총량 초과부과금 산정,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확인 및 배출부과금 산정 등 중요한 행정자료로 활용됨

 

❍ (유기물질) 통상 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s)을 말하며, C, H, O, N 으로 구성된 탄소화합물로서 모든 유기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유기물질에 의한 수질오염>

하수, 폐수 등 유기물질 증가

미생물 활동 및 산소소비 증가

용존산소 부족

혐기성 세균 번식, 유독물질 생성

수질오염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 등의 산화제가 유기물과 반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하고 산소 소모량으로 환산하여 표현

 

❍ (총유기탄소량, TOC) 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시료를 고온(550℃이상)으로 태우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유기물 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탄소 총량으로 표현

붙임3

 

TOC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측정기기 부착

❏ TOC 수질기준

❍ 공공하수처리시설

구분

(mg/L)

500㎥/일 이상

50~500

㎥/일

50㎥/일

미만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현 CODMn

20

20

40

40

40

40

TOC

15

15

25

25

25

25

❍ 공공폐수처리시설

구분(mg/L)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현 CODMn

20

20

40

40

TOC(농공단지)

15(25)

15(25)

25(25)

25(25)

※ 지역구분 : Ⅰ지역(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등 주요 보호구역) Ⅱ지역(중권역 중 목표수질(COD, T-P) 미달성지역)
Ⅲ지역(Ⅰ, Ⅱ지역을 제외한 4대강 수계지역) Ⅳ지역(Ⅰ∼Ⅲ 제외 지역)

 

❏ 적용시기

구 분

적용시기

경과조치(유예)*

비고

공공폐수

’20.1.1.

’21.1.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부칙 제3조

공공하수

’21.1.1.

(경과조치 없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 시행(’20.1.1.) 당시 설치・운영중인 시설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

❍ 신규시설 : ’20년 부착

구 분

부착시기(시행령 35조)

경과조치(유예)

비고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완료 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고시일부터
6개월까지 설치완료1)

설치전까지
TOC 관리(수분석)

공공하수

사용공고 전

’20.12.312)까지 설치완료

설치전까지
COD 관리(수분석)

1) 설치완료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할기관의 설치검사 및 정도검사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

2) 공공하수는 ’20년까지 COD 방류수질기준 적용, TMS 측정기기는 TOC 부착

 

❍ 기존시설 : ’23.06.30.까지 부착

※ 단,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조기 교체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3호)

사 유

경과조치

① ’22년 9월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고장 등의 사유로 COD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 연2회 이상 부적합 시

- 정도검사 실시걸과 부적합 판정 시
(부적합 판정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3회이상 부적합일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② ’23년 6월 30일 이전에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경우

내구연한 도래 전

※ 기존시설도 측정기기를 조기부착한 경우 신규시설과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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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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