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민간분야 취업 확대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기업에게 상생협력할 수 있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Health Keeper)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헬스키퍼 사업은 기업이 안마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협회 또는 안마원 등으로부터 파견 받아 기업체 직원들에게 안마·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피로회복, 질병예방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를 방문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를 기업에서 시각장애인 헬스키퍼로 연계고용 계약할 경우 기업의 고용부담금 감면이 가능한 사항임을 확인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방문 컨설팅 및 홍보를 추진하여 시각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연계고용이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미 준수 시 부담금이 부과됨(100명 이상의 기업)

이에 기업은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연계고용 시 ①직원복지서비스 제공 ② 생산성 향상 ③기업의 이미지 상승 ④ 고용부담금 감면 등의 1석 4조의 효과를, 시각장애인에게는 질적으로 우수한 민간기업의 취업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관련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도 시와 함께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신병철 시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사업체와의 연계 고용을 추진해 기업과 장애인들이 서로 윈윈하고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애인단체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시가 다 함께 협력해 좋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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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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