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성완 권한대행에게 교통공사 승진심사 비리 조속한 고발 촉구!!

◈ 교통공사 승진비리를 기관경고 대상이라며 결재요구자 처벌!!

◈ 고발못하면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의회에서 고발검토!!

◈ 교통공사 승진비리 검찰고발 촉구 결의안 준비 중!!

◈ 박종흠 교통공사 사장의 행태가 현재 부산시 공기업의 진면모!!

◈ 시의회 추천 임원추천위원은 부적격자로써 자격없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2)은 21일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만약 교통공사의 인사비리를 직권으로 은폐 시도한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 승진심사 비리를 언제까지 고발할 것인지 요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이 이처럼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교통공사 승진인사 비리가 권한대행이 기관경고로 은폐할 한계를 넘어선 공공기관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을 위한 강력한 적폐 청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 의원은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이 기관경고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인사 비위자를 보호하는 꼼수 행정이므로 변 권한대행과 인사전횡을 저지른 책임자의 연관관계를 밝혀서 부산시 공기업 운영의 퇴폐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 의원은 또한 오거돈 전 시장과 부산시는 비호적폐세력의 동업자였다며 “교통공사의 금품제공자를 엄호하고 비호한 당사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셀프임원으로 만들어준 책임자는 누구인가”를 되물으며 교통공사 연판장을 돌려도 기강해이에 대하여 말 못하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교통공사 사장부터 해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박종흠 교통공사 사장을 보면 부산시 공기업 사장들의 진면모를 읽을 수 있다며 부산시민의 궐기를 요청했다. 가장 책임이 큰 교통공사 사장이 책임의식이나 도덕의식이 전혀없이 자리유지에만 급급한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권한대행의 무능이자 부산시를 책임질 능력도 자세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안타깝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자세가 이런 식이라고 치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만약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교통공사 사장의 해임안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9월 임시회에서 가칭 ‘교통공사 승진비리 검찰고발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발언을 통해 권한대행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작금의 부산시 행정이 공명하지 못함을 지적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공기업 내에 하나회와 같은 특정조직을 키워왔던 부산시를 정조준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교통공사의 하극상을 어떻게 부산시 감사위원회나 부산시장이 용인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히며 과거부터 인사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원천적으로 제공한 곳은 부산시라고 주장했다. 그 중심에 부산시장이 있었고 감사위원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이젠 권한대행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정 의원은 부산시 권한대행에 대해 행정철학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만약 행정철학이 없다면 반성이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어떻게 부산시민을 홀대하면서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인 인간관계를 내세워 중차대한 승진비리 문제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경고로 그칠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조금이라도 부산시민을 아낀다면 조속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승진비리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명확하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요청하였다.

덧붙여서 정 의원은 교통공사임원추천위원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였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시의회 추천 3인을 두고 있는데, 이 자체가 부적격이라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위배되는 사람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절차적 위반에 해당되므로 근원적으로 시의회의 위원추천이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주장이다. 이렇게 자격요건부터 부적격임을 알면서도 부산시는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교통공사의 적폐가 뿌리 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절차적 또는 신분적으로 부적격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교통공사 사장과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더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비 문제는 재량권을 일탈한 범죄행위임을 밝히면서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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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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