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보건당국 · 지자체의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코로나 19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 경찰은, 지난 19일 부산시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 및 참석자 명단 제출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 이를 거부 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 및 책임이 중한 경우는 구속영장 신청 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또한, 오늘 부산시로부터 수사 의뢰 받은 광화문 집회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미제출자 3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찰은 이와 관련, 수사·형사·정보·여청 등으로 구성된 260명의 신속대응팀을 수성,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19 관련 검사 대상자 소재 파악등 요청에 적극 협조 하고 있다.

    ※ 8. 21. 현재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 5건 소재 요청 / 4건 확인, 1건 추적중

○ 아울러, ‘격리조치 위반’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고, 특히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가격리 무단이탈 및 격리조치 위반자 2명 구속

○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2명을 포함 총 51명을 검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당국의 방역 감시망을 피해 영업하는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3개소도 적발 관련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아울러, 8. 21. 부산시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 현재까지 총 15개 업소를 단속 하였으며, 이후에도 모든 가용 경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경찰은, 이번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상업소 및 시민들께서는 방역당국의 조치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 8.21. 00:00 이후 단속 총15개소 – 유흥 7, 단란 4, 노래연습장 3, PC방 1개소

○ 또한,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총280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한 26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 앞으로도 부산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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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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