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대상 보도내용

① 환경부가 통영 성동조선의 불탄 화재선박 내 폐기물 수입허가 조건으로 상시모니터링을 말했음에도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묵살함

② 성동조선에서 폐기물 처리예정인 울산 염포부두 화재선박 내 유해독성 물질 SM이 2,800톤이 잔존하고 있으나, 낙동강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음

2. 설명내용

□ ①에 대하여

○ 현재 통영(성동조선)에 정박 중인 화재선박 ‘신세리티에이스호’ 내 ‘폐자동차’의 소유자는, 경기도 소재 폐차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허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 수입허가를 득하였고(´20.7.8.),

- 허가 조건인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및 작업과정 상시 모니터링’ 내용은 허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은 없는 바,

○ 우리청에서는 해당 허가조건을 묵살한 바가 없음

□ ②에 대하여

○ 울산 염포부두에 정박중인 ‘스톨트그로일란드호’ 내 폐기물 수입신고에 대해 우리청에서 수리(´20.7.28.)한 바 있으나,

- 이는 액체상태의 SM(스티렌모노머)이 화재에 따라 성상이 고체화된 일반폐기물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2,000톤)’에 대한 것으로, 유해위험화학물질인 액상 SM에 대해 수입을 허가한 바 없음

※ (참고) SM(스티렌모노머)

∙ 무색의 액체로 인화점은 썹시 32도이며, 벤젠계, 톨루엔계 크실렌계, 중벤젠계에 속하는 중간원료로, 스티로폼, 폴리스티렌수지 및 합성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

∙ 액체생태의 SM이 중합반응에 의해 고체 플라스틱 化 되었을 경우, 물에 녹지않는 ‘비수용성’으로, 휘발성, 유해성 등이 현저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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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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