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 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법제화 하는 등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의 포괄적인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이번 계획에 따르면 먼저 각종 정책에서 아동을 중점 고려해 아동권리가 실현되도록 정책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에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이념, 목표 등을 규정한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 부처 아동 관련의 30여개 계획을 대상으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 각종 정책에 아동 중심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아동복지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업 최소실시 기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단위의 아동정책 조정·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과정에서 아동 참여, 의견표명 수단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생활 속에서 아동권리를 적극 보장하고자 아동청원 플랫폼을 도입하고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에서의 학생참여를 제도화한다.

가사소송시 아동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 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추진하며, 인권·권리에 기반한 아동보호를 위해 ’우범소년 제도‘ 개선과 친권 공백상태로 복리가 훼손되는 보호아동의 후견인 선임지원을 위해 ‘공공 미성년 후견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가정 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 인터넷방송 등에 출연하는 아동(키즈유투버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호지침과 ’한국판 쿠건법‘ 마련을 추진한다.

미국의 쿠건법이란 아동 배우 등의 수입 15%를 신탁계좌에 관리 후 성인이 되었을 때 되돌려주는 법안이다.

◆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정부는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놀이와 학습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아동이 즐거움 속에서 미래 역량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아동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체·문화·지식탐구 관련 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 등을 부여하는 아동우대제도를 도입한다.

또 놀이선도지역 선정, 지자체 중심 놀이혁신행동계획 등을 수립해 놀이 확산을 유도하고, 학교에서도 놀이 중심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공간과 시간 확보, 놀이연계 학습 등을 지원한다.

지나친 학습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특히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아동건강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건강한 습관형성을 위한 ‘아동건강관리 3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마음건강 관련 전담인력 확충 및 민간 심리상담 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의존에 대한 보호를 위해 영유아검진 시 전자미디어 노출 점검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폭력과 사고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온라인 그루밍 등 신종 성범죄 예방·처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유아 성행동 문제’도 아동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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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정부는 아동 중심의 공적 보호체계를 완비하고 돌봄을 확충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대, 유기 등 보호필요아동 조사·지원 전 과정에서 공적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관별 전문화 및 현장 전담인력 전문성 등 역량을 향상시킨다.

또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등 입양 전 과정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영아, 학대아동 등 대상) 법제화를 추진한다.

특히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율 40% 조기달성을 목표로 하며,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1800개소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방과 후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

아울러 10여종으로 분산된 아동시스템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고, 급여·서비스·상담·사례관리 등 이력관리를 통해 아동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빈곤 등 취약계층의 아동의 경우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다자녀 전용공급 유형 신설과 같이 아동가구 공공임대주택지원을 강화한다.

또 육아휴직 급여인상과 자녀양육비 급여인상 등으로 한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이주배경 아동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언어, 정서안정, 사회성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시범도시를 운영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정부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돌봄 제약상황에서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소득-시간-양육자 역량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양육자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체계화 및 교육 유인책 부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시 소득, 돌봄 등 추가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 등도 병행해 검토한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돌봄체계도 마련하는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시설별 대응 매뉴얼, 종사자 교육 강화, 탄력적 학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집단발병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아동 1인당 시설 면적과 인원 비율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해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범사업(가칭 아동 AI 서포터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실질적으로 아동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아동이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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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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