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국무총리에게 정부인증제도에 따른 부담 호소, 제도개선 요청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 부담해소를 위해 합동점검반 구성, 중기중앙회에 등록된 전체업종 대상 실태점검, 과제 개선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시 기존 6개월 단위를 1년 단위로 2배 확대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최대 75%로 대폭 확대 등
-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 |
□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중소기업이 정부인증 제도 관련 과도한 부담을 호소해 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지난 6월 중기중앙회(회장 : 김기문)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중 절반이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표원ㆍ조달청‧중기중앙회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중기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560개)에 대한 실태점검 및 기업애로를 직접 조사하였고, 애로해소를 추진*합니다.
* 기업애로 조사(‘20.6.11〜7.15) → 조사결과 기업애로 80건 접수 → 관계부처 검토(~8.7일) 및 이견 조정(~8.25) 등을 거쳐 「중소기업 인증관련 건의과제」 개선(28개 과제) 추진
□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기부가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제품‧공장심사 등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것으로 매년 400여개(신규 300개, 규격추가 100개) 제품이 받고 있음
- 성능인증 연장 신청 시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쪼개어 인정해 주던 것을 1년 단위로 2배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며,
- 성능인증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되는 경우*는 공장심사를 면제(신규인증시의 공장심사 내용은 확인)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 (예) 무인이동장치가 포함된 도서자율대출반납기의 경우, 현재는 터치스크린이 포함된 대형제품으로 인증받은 후 터치스크린을 제외한 소형제품으로 만들 경우 다시 공장심사를 받아야 함
ㅇ 또한, 중복인증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접철망의 경우 굵기,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모양이 다를 경우* 각각 인증을 받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증받도록 할 것이며,
* 최종 형태가 ’1m X 2m‘ 또는 ’2m X 4m‘가 아닌 경우는 다른 제품으로 구분
- 기계식주차장의 경우는 차량의 대형화와 소재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대형‧중형만 가능했던 것을 혼합형도 인증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비용부담의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시료채취가 주목적) 시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축소하여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것입니다.
* 협회 등 단체가 기업의 특정제품을 인증하고, 회원사가 공공조달 등에 활용하는 제도
- 또한,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시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편, 개선을 건의한 과제중에는 KS․KC인증에서의 파생모델* 인정, LED 관련 인증의 시험성적서 상호 인용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미 조치된 사항**(21개 과제)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며,
*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함
** (예) KS 인증시 실시한 전자파시험은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 인증 시 생략 요청했으나, 현재 전파법에 준하는 평가를 받은 제품은 적합성평가 면제(’16.6월~)
ㅇ 기업애로 해소 시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국제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과제(31개)도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협단체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개선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ㅇ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며,
ㅇ 인증제도 관련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중소기업 인증관련 건의과제 개선결과
붙 임 |
| 중소기업 인증관련 건의과제 개선결과 |
1. 개선과제 (28개)
구분 |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완료시한 | ||
인증절차 (8) | 1 | 성능인증 공장심사 간소화
(중기부) |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 ‘21.6. (개정) | ||
2 | 특장차 인증 기술검토 간소화
(국토부) |
* 동일한 형식의 변속기·타이어·림의 변경이나 모델연도 등의 변경 시 기술검토 면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20.12 (개정) | |||
3 | 승강기 감리기술자 기술교육 시간 개선
(행안부)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21년 상반기 | |||
4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처리 개선
(국토부) |
* 내부 공문, 교육 조치 | ‘20.9 | |||
5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제출서류 간소화
(국토부) |
* 업무행태 개선 및 교육조치 | ‘20.9 | |||
6 | 구조용 폴리에틸렌관 KS, 단체표준 상호인정
(산업부) |
* 단체의 인증업무 규정 개정 협의· 권고 | ‘21.2 (개정) | |||
인증절차 (8) | 7 | 위생안전기준 인증성적서 공개
(환경부)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개정 및 「위생안전인증 등록정보망」의 공지사항 게시 | ‘20.06 | ||
8 | 승강기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행안부) |
| ‘20.6.~ ‘20.9. | |||
인증기준 (4) | 9 | 기계식주차장 종류에 혼합형 주차장 인정
(국토부) |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 ‘21.12 (개정) | ||
10 |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인증규격 개정 건의
(산업부) |
* KS D 7017 개정 고시 | ‘21.6 (개정) | |||
11 | 영상감시장치 인증취득 부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 영상감시장치 MAS 표준규격, TTA Verified 인증기준 등 개정 | ‘21.10 (개정) | |||
12 | 수도용 밸브 적합인증 개정 건의
(환경부) |
* 물기술인증원 내부운영규정인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제도」 개정 | ‘20.12 (개정) | |||
인증기간 (5) | 13 |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간 확대
(중기부) |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개정 | ‘21.6. (개정) | ||
14 |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CC)인증 취득기간 단축
(과기부) |
* 공공기관에서 IT관련 제품 구매 시 CC인증 제품을 구매해야 함
* ‘정보보호제품 국내용 평가·인증 세부수행절차’ 개정 | ‘20.12 (개정) | |||
15 | 승강기 심사 보완기간 연장
(행안부)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 ‘20.12 (개정) | |||
16 | K마크 인증 유지관리 애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마크 인증절차서 개정 | ‘20.12 (개정) | |||
17 |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기간 단축
(행안부) |
* 승강기 인증심사 인력 충원완료(’20.6월) | ‘20.6 | |||
인증비용 (5) | 18 | 단체표준 사후관리 제품심사 개선
(산업부) |
*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가이드 | ‘21.2 (개정) | ||
인증비용 (5) | 19 | 개별승강기 안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행안부) |
* 최초 심사비는 고시금액의 100%이고, 2회 심사시 50%, 3회 심사시 25%, 4회 이후 10% 부과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 ‘20.12 (개정) | ||
20 | 중소기업의 LED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 수수료 인하
(산업부) |
* 중소기업의 인증수수료 29만원이며 10만원 이하인 유사제도와 큰 차이
* 한국에너지공단 내부규정 개정 및 기재부 협의 추진 | ‘21.6. | |||
21 | 성능인증 취득 부담 완화
(중기부) |
* 성능검사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협의 | 21.6.
| |||
22 |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비용 지원 확대
(산업부) |
| ’21년 | |||
조달절차 (6) | 23 | 우수조달제품을 위한 유사 인증 획득 기준 완화
(조달청) |
*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마다 인증마크 표시, 다수 인증 받아야 가점 붙고 납품에 유리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 ‘21.12 (개정) | ||
24 | 조달 전문기관 검사 기간 단축
(조달청) |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및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개정 | ‘21.6 | |||
조달절차 (6) | 25 | 조달 혁신시제품 지원 횟수 확대
(조달청) |
*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에 반영 | ‘21.12 (시행) | ||
26 | 조달물품 재등록기간 단축
(조달청)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특수조건 개정 | ‘20.12 (개정) | |||
27 | 조달 상품지정 소요기간 단축
(조달청) |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 ‘21.12 (개정) | |||
28 | 조달 우수제품 등록, 유지
(조달청) |
| 해당 없음 |
2. 기조치 과제 (31개)
연번 | 과제명 | 애로사항 및 현황 | ||
1 | KS와 목재품질규격 검사 단일화
(산림청)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16.12월~) | ||
2 | KS인증심사 시 시험‧검사설비 교정주기 업체 관리
(산업부)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 1.마. 시험․검사설비의 관리(‘98.1월~) | ||
3 | 인증시험기관 출장시험 시 시험수수료에서 장비사용료 제외
(산업부)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고>(‘98.7월~) | ||
4 | 전자파 파생기준 명확화
(과기부)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13.7월~) | ||
5 | 전자파 적합성 평가 중복 면제
(과기부) |
*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4호(‘16.6월~) | ||
6 | 전자파 중복시험 면제
(과기부) |
* 전파법 시행령 개정(‘16.6월~) | ||
7 | 환경표지 인증 모델추가 시 서류간소화
(환경부) |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06년~) | ||
8 | 환경표지인증 일시중단에 따른 조달자격 취소 애로
(환경부) |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동연계 조치(‘10년~) | ||
9 | 신제품 인증 시 표준 품질관리 규정 적용 완화
(산업부) |
* 신제품인증 헬프데스크에서 신청서류 작성 및 품질보증시스템 안내(‘18년~) | ||
10 | LED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기준 합리화 (색온도별 시험)
(산업부)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제2012-91호) 개정(‘12.4월~) | ||
11 | LED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시 파생모델 시험 간소화
(산업부)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제2012-91호) 개정(‘12.4월~) | ||
12 | LED 인증 받은 컨버터 사용시 전자파 시험 면제
(과기부) |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12.6월~) | ||
13 | LED 파생모델 등록 시 비용부담 과다
(산업부)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12.4월~) | ||
14 | LED인증 관련 성적서 상호 인정
(산업·환경·과기부) |
* 국가표준기본법 25조의 2(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14.12.30~) | ||
15 | 조명기구의 디자인 변경 시 파생등록 불가
(산업부)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00.7월~) | ||
16 | 성능인증 심사원 전문성 강화
(중기부) |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19.1월~) | ||
17 | 성능인증 기간 연장심사 절차 간소화 필요
(중기부) |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19.7월~) | ||
18 | 기계식주차장 부분변경 인증 허용
(국토부) |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검사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18.12월) | ||
19 |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시 구조계산서 제출
(국토부) |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검사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18.12월) | ||
20 | 폴리에틸렌관 중복인증 해소
(산업부) |
* 일반폴리에틸렌관 단체표준 폐지(‘16.5) | ||
21 | 벤처기업 확인제도 유효기간 연장
(중기부)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20.5월) | ||
22 |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험기관 확대
(산업부) |
*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 계약체결 지침 고시 제정(‘19.7월) | ||
23 | 승강기 인증심사 보완 및 처리기한 연장
(행안부) |
* 적극행정을 통해 공장심사 유예(‘20.6월) | ||
24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비용부담 완화
(과기부) |
* ’20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20.1.20) | ||
25 | 레미콘 환경성적표지 인증비용 지원
(환경부) |
*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환경부 고시)」(’09년~ ) *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 지원 사업 추진(‘12년~, 매년) * 전과정평가(LCA) 및 환경성적표지 이론과 실무 교육 운영(’09년~, 매년) | ||
26 | KS정기심사 성적서 구비요건 완화
(산업부)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의2 개정(‘15.1월) | ||
27 | 해외인증 획득 지원 필요
(중기부) |
※ ISO 등 운영 시스템 인증은 필요시 검토 후 지원 | ||
28 | 조달 우수제품 신청횟수 확대
(조달청) |
* ’우수조달물품 지정 계획 공고(’19.1월) | ||
29 | 조달우수제품 심사시 고객을 위원으로 구성
(조달청) |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15.6월) | ||
30 | 조달 우수제품 심사 관련 애로
(조달청) |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14.6월) | ||
31 | GS(Good Softwear) 인증 민간 인증기관 확대
(과기부) |
※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민간 협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제3조의4) 반영(‘17.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