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국무총리에게 정부인증제도에 따른 부담 호소, 제도개선 요청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 부담해소를 위해

합동점검반 구성, 중기중앙회에 등록된 전체업종 대상 실태점검, 과제 개선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시 기존 6개월 단위를 1년 단위로 2배 확대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최대 75%로 대폭 확대 등

 

-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

 

□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중소기업이 정부인증 제도 관련 과도한 부담을 호소해 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지난 6월 중기중앙회(회장 : 김기문)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중 절반이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표원ㆍ조달청‧중기중앙회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중기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560개)에 대한 실태점검 및 기업애로를 직접 조사하였고, 애로해소를 추진*합니다.

 

* 기업애로 조사(‘20.6.11〜7.15) → 조사결과 기업애로 80건 접수 → 관계부처 검토(~8.7일) 및 이견 조정(~8.25) 등을 거쳐 「중소기업 인증관련 건의과제」 개선(28개 과제) 추진

□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기부가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제품‧공장심사 등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것으로 매년 400여개(신규 300개, 규격추가 100개) 제품이 받고 있음

 

- 성능인증 연장 신청 시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쪼개어 인정해 주던 것을 1년 단위로 2배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며,

 

- 성능인증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되는 경우*는 공장심사를 면제(신규인증시의 공장심사 내용은 확인)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 (예) 무인이동장치가 포함된 도서자율대출반납기의 경우, 현재는 터치스크린이 포함된 대형제품으로 인증받은 후 터치스크린을 제외한 소형제품으로 만들 경우 다시 공장심사를 받아야 함

 

ㅇ 또한, 중복인증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접철망의 경우 굵기,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모양이 다를 경우* 각각 인증을 받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증받도록 할 것이며,

 

* 최종 형태가 ’1m X 2m‘ 또는 ’2m X 4m‘가 아닌 경우는 다른 제품으로 구분

 

- 기계식주차장의 경우는 차량의 대형화와 소재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대형‧중형만 가능했던 것을 혼합형도 인증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비용부담의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시료채취가 주목적) 시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축소하여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것입니다.

 

* 협회 등 단체가 기업의 특정제품을 인증하고, 회원사가 공공조달 등에 활용하는 제도

 

- 또한,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시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편, 개선을 건의한 과제중에는 KS․KC인증에서의 파생모델* 인정, LED 관련 인증의 시험성적서 상호 인용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미 조치된 사항**(21개 과제)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며,

 

*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함

 

** (예) KS 인증시 실시한 전자파시험은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 인증 시 생략 요청했으나, 현재 전파법에 준하는 평가를 받은 제품은 적합성평가 면제(’16.6월~)

 

ㅇ 기업애로 해소 시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국제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과제(31개)도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협단체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개선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ㅇ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며,

 

ㅇ 인증제도 관련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중소기업 인증관련 건의과제 개선결과

붙 임

 

중소기업 인증관련 건의과제 개선결과

 

1. 개선과제 (28개)

 

구분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완료시한

인증절차

(8)

1

성능인증 공장심사 간소화

 

(중기부)

기존

성능인증받은 동일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하는 경우에도 신규인증과 동일한 공장심사 진행

 

개선

 이미 성능인증 받은 제품의 규격만 추가되는 경우, 공장심사 면제(신규인증시의 공장심사 내용은 확인) 또는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하도록 개선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21.6.

(개정)

2

특장차 인증 기술검토 간소화

 

(국토부)

기존

특장차는 최초제작자 자동차의 제원이 일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기술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개선

 기존의 기술검토 면제 조항*에 ‘원동기 최고출력’, ‘연료소비율’도 추가하여 기술검토 간소화 추진

 

* 동일한 형식의 변속기·타이어·림의 변경이나 모델연도 등의 변경 시 기술검토 면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12

(개정)

3

승강기 감리기술자 기술교육 시간 개선

 

(행안부)

기존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직무교육과 감리 기술자 기술교육이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개선

 승강기 기술자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 후 제도개선 추진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년

상반기

4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처리 개선

 

(국토부)

기존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심사 시 설계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히 수정이 곤란

 

개선

 심사원으로 하여금 지적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시정 조치

 

* 내부 공문, 교육 조치

‘20.9

5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제출서류 간소화

 

(국토부)

기존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심사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우편과 CD, USB 모두 제출하고 있어 부담

 

개선

 저장매체 제출은 USB 등 1종으로 간소화 추진

 

* 업무행태 개선 및 교육조치

‘20.9

6

구조용 폴리에틸렌관 KS, 단체표준 상호인정

 

(산업부)

기존

구조용 폴리에틸렌관 관련 KS와 단체표준인증을 동시에 받는 업체는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개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KS-단체표준 중복해소 중장기 개선안 마련

 

* 단체의 인증업무 규정 개정 협의· 권고

‘21.2

(개정)

인증절차

(8)

7

위생안전기준 인증성적서 공개

 

(환경부)

기존

위생안전기준인증 시험성적서의 경우 공개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

 

개선

 위생안전기준인증 신청기업 편의를 위해 심사결과와 함께 시험성적서도 제공키로 개선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개정 및 「위생안전인증 등록정보망」의 공지사항 게시

‘20.06

8

승강기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행안부)

기존

승강기 인증 관련 행안부 주관으로 공단, 협단체, 제조업체,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마련 필요

 

개선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 공단,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승강기 안전인증 개선 TF"를 구성, 제도개선 중

‘20.6.~

‘20.9.

인증기준

(4)

9

기계식주차장 종류에 혼합형 주차장 인정

 

(국토부)

기존

승용차 및 SUV 등 차량이 점차 대형화 되고, 전기차 및 수소차 등 크기와 무게가 변화되고 있으나, 기계식주차장은 대형‧중형으로만 등록하게 되어 있어 개선 필요

 

개선

 차량의 대형화와 제원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종류에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21.12

(개정)

10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인증규격 개정 건의

 

(산업부)

기존

용접철망이 기본형태인 ‘레귤러’와 변형된 ‘디자인’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 선지름,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각각 인증을 받는 중복인증 개선 필요

 

개선

 모양이 다르더라도 시험기준이 동일하므로 하나로 통합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KS개정 추진

 

* KS D 7017 개정 고시

‘21.6

(개정)

11

영상감시장치 인증취득 부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기존

영상감시장치(CCTV) 공공기관 납품 시 여러 인증제도(다수공급자계약,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등) 운용으로 비용 부담

 

개선

 다수공급자계약(MAS) 시험과 공공기관 보안성능품질 인증(TTA Verified)과의 유사 시험범위 상호 부합화를 통해 제도 개선

 

* 영상감시장치 MAS 표준규격, TTA Verified 인증기준 등 개정

‘21.10

(개정)

12

수도용 밸브 적합인증 개정 건의

 

(환경부)

기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기준에 이미 폐지된 기준(KSB6153)이 남아 있어 혼란

 

개선

 적합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개정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적합표준 개정 추진

 

* 물기술인증원 내부운영규정인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제도」 개정

‘20.12

(개정)

인증기간

(5)

13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간 확대

 

(중기부)

기존

성능인증 유효기간도 짧은데, 유효기간 연장도 6개월 단위로 세분화하여 인증받는데 애로

 

개선

 유효기간 연장시 6개월 단위 → 1년 단위로 확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개정

‘21.6.

(개정)

14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CC)인증 취득기간 단축

 

(과기부)

기존

CC인증* 신청 시 접수 전 대기기간으로 인해 인증취득 소요기간이 부담되며, 인증기간도 짧아서 부담

 

* 공공기관에서 IT관련 제품 구매 시 CC인증 제품을 구매해야 함

 

개선

 국내용 CC인증 유효기간을 2년 확대(3년→5년)하고, CC인증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서류관련 교육 강화

 

* ‘정보보호제품 국내용 평가·인증 세부수행절차’ 개정

‘20.12

(개정)

15

승강기 심사 보완기간 연장

 

(행안부)

기존

승강기 설계심사시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기간(1개월)이 부족하여 불합격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장 요청

 

개선

 설계심사 보완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두배 연장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20.12

(개정)

16

K마크 인증 유지관리 애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존

음식물처리기는 K마크 인증 취득 후 인증유지를 위한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어, 비용의 문제로는 인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개선 요청

 

개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인증비용 애로인 경우 비용 납부를 연기(3개월)할 수 있도록 개선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마크 인증절차서 개정

‘20.12

(개정)

17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기간 단축

 

(행안부)

기존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원 충원 등 필요

 

개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 급증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35명으로 확대 운용 예정

 

* 승강기 인증심사 인력 충원완료(’20.6월)

‘20.6

인증비용

(5)

18

단체표준 사후관리 제품심사 개선

 

(산업부)

기존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반은 제품시료 채취가 주목적인데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심사비용 부담

 

개선

 제품심사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이 하도록 개선

 

*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가이드

‘21.2

(개정)

인증비용

(5)

19

개별승강기 안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행안부)

기존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 최초 심사비는 고시금액의 100%이고, 2회 심사시 50%, 3회 심사시 25%, 4회 이후 10% 부과

 

개선

 개별모델의 설계심사 수수료 감면폭 확대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20.12

(개정)

20

중소기업의 LED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 수수료 인하

 

(산업부)

기존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는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부담되므로 인하 필요

 

* 중소기업의 인증수수료 29만원이며 10만원 이하인 유사제도와 큰 차이

 

개선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 인하 조치

 

* 한국에너지공단 내부규정 개정 및 기재부 협의 추진

‘21.6.

21

성능인증 취득 부담 완화

 

(중기부)

기존

성능인증 시 새롭게 개발된 신융합제품에 대한 시험‧검증 방법이 없는 경우 의뢰자의 요청시험이나 유사조건 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비용 등에 부담

 

개선

 성능인증을 위한 시험비용 지원은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장기 검토 추진

 

* 성능검사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협의

21.6.

 

22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비용 지원 확대

 

(산업부)

기존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 시험수수료 일부 지원(현재 예산한도 1억원)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 시험수수료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예산 반영 협의 추진

’21년

조달절차

(6)

23

우수조달제품을 위한 유사 인증 획득 기준 완화

 

(조달청)

기존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유사한 임의인증을 다수 받아야 해 어려움 발생

 

*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마다 인증마크 표시, 다수 인증 받아야 가점 붙고 납품에 유리

 

개선

 신인도 가점을 항목별 동일한 점수만 반영하여 인증 과다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신인도 항목 가점도 지속적으로 축소 검토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21.12

(개정)

24

조달 전문기관 검사 기간 단축

 

(조달청)

기존

조달청(MAS) 전문기관 검사 기간이 길어 납품 시 기업의 어려움 발생

 

개선

 검사항목 표준화 추진과 함께, 검사기관별 검사소요일수(14일)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검사일수 초과시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제재방안 강구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및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개정

‘21.6

조달절차

(6)

25

조달 혁신시제품 지원 횟수 확대

 

(조달청)

기존

혁신시제품 연간 지원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 인증취득 완료시 빠른 재신청 기회 부여 요청

 

개선

 ‘19년 시범사업 후 ’20년 상반기 2회로 확대. ‘21년부터 연 4회로 추가 확대 예정

 

*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에 반영

‘21.12

(시행)

26

조달물품 재등록기간 단축

 

(조달청)

기존

조달물품 재등록 기간이 60일로 설정되어 있어 불편 사항 초래

 

개선

 재등록 경과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특수조건 개정

‘20.12

(개정)

27

조달 상품지정 소요기간 단축

 

(조달청)

기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준비 및 심사기간이 많이 소요(5~6개월)되어 애로 발생

 

개선

 조달사업법에 따라 우수제품 신청 시부터 90일 이내 지정하고 있음. 다만 3자 단가계약 체결 시 규격 확정 등에 1~2달 소요되는 경우 발생. 우수제품 3자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규격 확정 소요기간 단축 방안 마련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21.12

(개정)

28

조달 우수제품 등록, 유지

 

(조달청)

기존

조달 우수제품 가격은 국가 공인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갱신 필요

 

개선

 우수조달물품 가격은 개별 거래실례, 구매실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는 것으로 일률 가격갱신은 어렵지만,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변경 가능

해당 없음

 

2. 기조치 과제 (31개)

 

연번

과제명

애로사항 및 현황

1

KS와 목재품질규격 검사 단일화

 

(산림청)

애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와 KS인증 간 중복이 있으므로 상호 면제 등 개선 필요

 

현황

 KS인증 업체가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서 제공 시 규격‧품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함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16.12월~)

2

KS인증심사 시 시험‧검사설비 교정주기 업체 관리

 

(산업부)

애로

시험‧검사설비 교정주기를 업체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KS인증 심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의 관리기준 인정

 

현황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서 권고한 교정주기가 아닌 자체 교정주기를 설정하여 운영 가능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 1.마. 시험․검사설비의 관리(‘98.1월~)

3

인증시험기관 출장시험 시 시험수수료에서 장비사용료 제외

 

(산업부)

애로

KS인증 출장시험의 경우 시험기관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당초 시험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비사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 필요

 

현황

 인증신청 업체의 설비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시험하는 경우 KS인증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항목 시험수수료 일부 감면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고>(‘98.7월~)

4

전자파 파생기준 명확화

 

(과기부)

애로

전자파 적합성평가의 파생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험기관별 판단기준이 상이

 

현황

 관련 고시(제15조)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업계의 규제완화 요청에 따라 단순 파생모델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13.7월~)

5

전자파 적합성 평가 중복 면제

 

(과기부)

애로

KS인증 받은 품목은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면제범위를 규정‧실질적으로는 제품마다 신규로 인증을 취득해야 함

 

현황

 불합리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해 적합성평가 면제제도 운영 중

 

*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4호(‘16.6월~)

6

전자파 중복시험 면제

 

(과기부)

애로

KS인증시 실시한 전자파시험은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 인증시 생략 요청

 

개선

 KS인증과정에서 전파법에 준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음

 

* 전파법 시행령 개정(‘16.6월~)

7

환경표지 인증 모델추가 시 서류간소화

 

(환경부)

애로

LED 환경표지인증 모델추가 시 최초 인증시 제출했던 자료를 모두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기업의 부담 가중

 

현황

 최조 인증 시 모델과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차이점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받아 인증기준 부합여부 심사 중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06년~)

8

환경표지인증 일시중단에 따른 조달자격 취소 애로

 

(환경부)

애로

환경표지인증 갱신 시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 시간지연으로 이어져 인증해지와 함께 조달제품 자격도 같이 상실되는 애로

 

현황

 환경표지 인증시 보완기간중에 인증기간 만료로 인증이 해지되어 조달제품 자격이 상실되어도, 보완 완료 후 재인증 되면 별도 절차 없이 조달제품 자격 부활되도록 운영 중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동연계 조치(‘10년~)

9

신제품 인증 시 표준 품질관리 규정 적용 완화

 

(산업부)

애로

신제품(NEP)인증의 품질보증시스템 기준을 중소기업에 한하여 완화 또는 표준화된 품질관리 규정 마련 및 공개

 

현황

 품질보증시스템 확인 항목을 비롯한 현장 심사사항 旣 공개하고, 1381콜센터 내 신제품 인증 헬프데스크에서 추가안내 중

 

* 신제품인증 헬프데스크에서 신청서류 작성 및 품질보증시스템 안내(‘18년~)

10

LED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기준 합리화 (색온도별 시험)

 

(산업부)

애로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경우 색온도별로 모두 시험을 받아야 하므로 과도한 인증 요구

 

현황

 단순 색온도별 변경 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 아닌 경우는 파생모델로 인증신청 가능하며, 시험할 경우에도 필요한 일부만 시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제2012-91호) 개정(‘12.4월~)

11

LED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시 파생모델 시험 간소화

 

(산업부)

애로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 기본모델의 파생모델도 기본모델과 동일한 내용으로 과도하게 시험

 

현황

 파생모델 신청 시 중복되는 일부 항목은 시험 면제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제2012-91호) 개정(‘12.4월~)

12

LED 인증 받은 컨버터 사용시 전자파 시험 면제

 

(과기부)

애로

LED 인증받은 컨버터 사용시 완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시험 면제하여 시험비용 절감조치 필요

 

현황

 LED 핵심부품인 컨버터를 적합성평가 받은 경우, 시험비용의 대부분(2/3)을 차지하는 전자파 내성 시험 면제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12.6월~)

13

LED 파생모델 등록 시 비용부담 과다

 

(산업부)

애로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파생모델 등록 시(단순 외함 변경, 칩 변경 등)에도 기존 시험성적이 인정되지 않아 기본모델 인증과 유사한 비용 소요

 

현황

 기존의 기본모델에서 일부변경 시 전체 시험이 아닌 관련 부품별 따른 일부시험만 수행하여 등록하도록 파생모델 인증제도 도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12.4월~)

14

LED인증 관련 성적서 상호 인정

 

(산업·환경·과기부)

애로

LED 조명기구 공인인증 시험성적서에 용도가 표시되어 있어 동일제품의 동일시험임에도 상호인정 불가

 

현황

 LED 관련 성적서는 ‘제출용도’에 관계없이 인정하고 있음

 

* 국가표준기본법 25조의 2(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14.12.30~)

15

조명기구의 디자인 변경 시 파생등록 불가

 

(산업부)

애로

제품구조 및 회로가 동일한 조명기구의 디자인 변경 시 파생등록이 불가한 경우 기업의 부담이 가중

 

현황

 파생모델 등록은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하고, 모델구분 세부기준 적용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가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00.7월~)

16

성능인증 심사원 전문성 강화

 

(중기부)

애로

성능인증 심사위원 전문성 부족으로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저하 우려

 

현황

 심사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분야를 5개에서 8개로세분화하고, 자격요건을 이미 강화함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19.1월~)

17

성능인증 기간 연장심사 절차 간소화 필요

 

(중기부)

애로

성능인증을 취득한 제품임에도 기간연장 시에는 최초심사 절차(적합성심사→규격확인→공장심사→성능심사)와 동일한 절차진행으로 심사 부담

 

현황

 기간연장 심사 시 적합성 심사의 평가항목을 간소화하고, 규격확인 절차는 생략하도록 이미 간소화가 이루어짐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19.7월~)

18

기계식주차장 부분변경 인증 허용

 

(국토부)

애로

기계식주차장치는 크게 철골과 기계 두 부분으로 구분되나 하나로 인증받고 있어, 철골구조물 하나 변경 시 전체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

 

현황

 철골구조 변경은 안전도 변경인증의 범위에 이미 포함시켜 허용 중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검사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18.12월)

19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시 구조계산서 제출

 

(국토부)

애로

건물내장형 기계식주차장은 현장용 구조계산서가 면제되어 안전도를 담보할수 없으므로, 현장용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사용검사시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

 

현황

 안전도심사에서 건물내장형으로 구조계산서를 제출 받아 검토·처리하고, 사용검사시 철골구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철골 부재가 다를 경우 구조계산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음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검사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18.12월)

20

폴리에틸렌관 중복인증 해소

 

(산업부)

애로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납품 시 단체표준과 KS인증을 모두 요구하여 애로

 

현황

 일반 폴리에틸렌관의 단체표준은 이미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KS 인증만 요구

 

* 일반폴리에틸렌관 단체표준 폐지(‘16.5)

21

벤처기업 확인제도 유효기간 연장

 

(중기부)

애로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짧아 반복되는 인층취득으로 시간 및 수수료 부담 과도

 

현황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관련 법령 개정(’20.5.12) ‧ 시행 예정(‘21.2.1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20.5월)

22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험기관 확대

 

(산업부)

애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이 3개로 한정되어 시험지연 발생하고 있어 KC 민간시험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

 

현황

 안전인증기관과 계약한 민간시험기관은 안전인증 제품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 계약체결 지침 고시 제정(‘19.7월)

23

승강기 인증심사 보완 및 처리기한 연장

 

(행안부)

애로

코로나 발생으로 공장심사‧안전성 시험 연기한 경우, 인증서류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설치검사 받도록 요청

 

현황

 코로나로 인해 공장심사를 못받는 경우 적극행정을 통해 추후 공장심사 진행하고, 안전성시험만 거쳐서 인증서 우선 발급

 

* 적극행정을 통해 공장심사 유예(‘20.6월)

24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비용부담 완화

 

(과기부)

애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가 국내 통신3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LTE대역별 적합인증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

 

현황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 사업 운영 중

 

* ’20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20.1.20)

25

레미콘 환경성적표지 인증비용 지원

 

(환경부)

애로

레미콘 환경성적표지인증 시 모델별 컨설팅 비용 및 인증신청수수료가 부담되므로 지원 필요

 

현황

 환경성적표지 인증 관련 파생제품 수수료 경감(12년), 연매출 1천억 이하 중소기업대상 제경비 면제(‘16년) 및 컨설팅‧교육 등 지원 정책 지속 추진 중

 

*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환경부 고시)」(’09년~ )

*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 지원 사업 추진(‘12년~, 매년)

* 전과정평가(LCA) 및 환경성적표지 이론과 실무 교육 운영(’09년~, 매년)

26

KS정기심사 성적서 구비요건 완화

 

(산업부)

애로

조명기기 KS 사후관리 정기심사 시 성적서를 품목별 대표규격 1개에서 규격 범위별로 1개씩 보유로 변경되어 부담 가중

 

현황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기심사시 제품심사 폐지하고, 성적서 또한 대표적인 종류등급별로만 정기심사 진행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의2 개정(‘15.1월)

27

해외인증 획득 지원 필요

 

(중기부)

애로

인쇄물 해외 수출 시 G7, ISO, FSC, SMETA등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획득 비용 지원 필요

 

현황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과 수출바우처 사업의 해외규격인증 서비스를 통해 G7, FSC, SMETA 인증 비용지원

 

※ ISO 등 운영 시스템 인증은 필요시 검토 후 지원

28

조달 우수제품 신청횟수 확대

 

(조달청)

애로

조달 우수제품을 신청할 수 있는 연간 횟수를 늘려주기를 요청

 

현황

 우수제품 신청기업의 편의를 위해 연 5회로 확대하여(‘19년 4회→5회) 운영 중

 

* ’우수조달물품 지정 계획 공고(’19.1월)

29

조달우수제품 심사시 고객을 위원으로 구성

 

(조달청)

애로

조달우수제품 심사 시 제품을 사용할 실제 고객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현황

 심사위원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누구라도 위촉 가능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15.6월)

30

조달 우수제품 심사 관련 애로

 

(조달청)

애로

조달우수제품 심사 시 전문적인 위원구성, 품질소명 시 다수의 시험성적서 제출요구 부담, 토론식 심사로 전환, 기업에 대한 자문지원

 

현황

 분야별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심사위원 위촉, 9종의 품질소명자료 중 1종이상 제출시 인정, 심사 1주전에 위원에게 자료 배포하여 당일 질의/응답 후 심사, 발표를 지원하는 굥교육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14.6월)

31

GS(Good Softwear) 인증 민간 인증기관 확대

 

(과기부)

애로

민간도 GS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요청

 

현황

 민간도 GS인증기관 신청가능하며, 지정요건 충족시 지정가능

 

※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민간 협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제3조의4) 반영(‘17.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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