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의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방경찰청이 김의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결과, 목격자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범죄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경찰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대군 의장은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추행 사건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의장의 권한을 악용해 해당의원의 의정활동까지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추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김의장은 해당 의원이 모 단체장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제출한, 자료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직인 날인을 거부하여 의정활동을 방해했다.

결국 해당의원은 요청자료를 대폭 축소해 직인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김의장은 해당 의원이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 복지회관 공사 설명회 장에 갑자기 들어와, 회의를 지연시키고 해당 의원에게 의장 본인이 직인을 찍어 이미 발송한 공문을 취소하라며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모 단체장이, 아직 공개도 되지 않은 위 공문을 정보공개청구 없이 김의장으로부터 전달받아 해당 의원에게 자신이 관련된 공문의 취소를 요구한 것이다.

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람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김대군 의장은 협조 공문의 직인 날인을 거부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공개되지 않은 해당 공문이, 접근 권한이 없는 모 단체장에게 유출된 사유도 조사하고 해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김의장이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무실 전화와 핸드폰으로 불필요한 연락을 계속하는 등 추가 가해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김대군 의장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피해의원은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보복성을 띤 직장 내 괴롭힘으로까지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군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는 군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선출직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정치적 논리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힘은 소속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성추행 사건 의혹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김대군 의장은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 의원에게 사죄하고, 주민 대표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도 군민들께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젠더폭력예방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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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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