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8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일부 해제했다.

반출금지구역 해제 전환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방제한 후 소나무림과 해송림 지역은 1년간, 잣나무림 지역은 2년간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부강면 산수리, 행산리, 갈산리 3개리 630.3㏊로, 지난 2017년 12월 산수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8년 4월 방제한 이후로 추가 발생한 감염목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 전환하기로 했다.

이로써 관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1읍 4면 33개리 총 1만 4,716.7㏊로 감소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소나무류 이동이 가능해져 임업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은 “철저한 예찰과 고품질의 방제사업 추진으로 관내 일부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내 전 지역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의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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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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