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로,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2학기 아이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긴급 돌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오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지난 5월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안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의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과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정신건강정책 전담조직 강화를 계기로 ‘마음방역’ 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조직이 확대되고, 정원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등 중앙행정기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갖춰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복지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흔들림 없는 방역과 강화된 보건의료 정책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20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은 <양곡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서, 정부는 금년도 수확기에 공공비축으로 쌀 35만 톤, 콩 6만 톤, 밀 3천 톤을 매입하여 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곡물 부족 등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정적 식량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고, 코로나 이후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극복할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 전담 차관 신설을 시작으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의료계와 국민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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