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협업을 통해 최근 3년 이내 불의의 사고로 해상에서 사망한 선원들의 유가족 중 장제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유가족들에게 ‘장제비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소급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원법이 적용되는 20톤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장제비 100만원과 장례 식장에 비치되는 조화(弔花)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최근 3년 이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 변사 사건 706건 중 총 63건이 장제비 지원 대상이나, 그 중 36건(3,600만원)은 이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유가족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고 신청조차 못해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양 기관은 최근 3년 이내 유가족들에게 장제비가 소급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선원복지 및 장제비 지원 제도와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그동안의 미지급 건에 대해 소급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처음에는 가족을 잃은 지 3년이 지난 유가족 분들에게 아픈 과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아닌지 연락을 드리는 것이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국민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추진하였고,

막상, 장제비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소급 지원해 드리는데 대해 유가족 분들이‘너무 감사하다’,‘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셔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보람과 가치를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인권수호 기관으로서 유관 기관 간 더 많은 협업을 통하여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드리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천경태(오동)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