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이 당에 누를 끼친다는 이유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탈당계는 즉각 수리되어 현재 김대군 의장은 무소속이다.

소속 의원이 돌연 탈당계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즉각 수리를 했다는 것은, 성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기자회견이 예정되었음을 알고 해당 의원에게 탈당을 지시해 이뤄진 꼬리자르기로 의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당원이 탈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확인하고, 징계혐의가 인정되거나 징계과정 중에 있는 자가 탈당한 경우에는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같은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도 유사하게 존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명을 수차례 바꾸면서 당헌‧당규를 수정하였음에도 탈당자의 징계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탈당한 당원의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명 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국민의 힘은 제 1 야당으로서 자격미달이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성비위 사건을 포함하여 문제를 일으킨 선출직 공직자가 탈당할 경우 사유를 조사하고 추후 제명하는 징계 조항을 추가하여 재발을 방지하라.

김대군 의장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엄정한 조치와 함께 피해 의원과 군민들께 사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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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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