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울산・경남지역 화학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특별관리대상 사업장은 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집중점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자율 안전점검 분위기 확산,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및 비대면 감시활동 병행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 이하 ‘낙동강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부산・울산 및 경남지역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올해 들어「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화학물질 관리자 대상 법정 교육, 취급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정기검사 등이 연기되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순찰, 계도 활동 등을 중점추진하여 왔으나,

○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간(1∼8월, 9건) 대비 약 67% 증가된 15건이 발생 됨에 따라 효과적인 화학사고 예방대책의 집중추진이 필요하였다.

□ 이번 화학사고 예방대책은 현장점검과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자발적 사고예방・대응 실천분위기 확산, 유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업체 중 사고 발생이 매우 높아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 중인 156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별관리대상 업체는 화학물질 취급업 허가 당시 장외영향평가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과 화학물질 취급량, 저장・보관량, 사고 이력 등을 DB화를 통해 선정하였다.

○ 현장점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안전진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점검 결과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화학사고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은 가동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업체 자발적인 사고 예방 실천분위기 확산 및 비대면 관리・감시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법정 교육 및 취급시설 정기검사 등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교육・홍보 활동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대장”을 정례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취급 업체 자율적인 실천분위기를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원거리영상장비차량(RAPID), 현장측정분석차량, 드론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원격・항공감시와 화학사고 예방・대응 민・관 협약업체 317개소 등과 모의훈련으로 통해 사고대응 능력도 함양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도 중점추진할 예정이다.

□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업체도 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지역주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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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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