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앱’통한 전화번호 가로채기 보이스피싱 수법 유의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중국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15. 1.경부터 ’19. 5.경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3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여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24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사기 혐의로 검거하였음.

❍ ’19. 5.중순경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총책 A씨를 중국 현지 주거지에서 검거하는 등 20. 1.까지 조직원 24명을 검거하여 이 중 18명을 구속하였음.

❍ 총책 A씨는 중국 후이저우시에서 조직원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고 팀장ㆍ상담원을 모집한 뒤, 여러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발신번호 변작, 악성앱 설치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으며,

❍ 주로 2, 3 금융권에 고금리 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 주겠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 상환, 인지세,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는 수법을 사용하였음.

❍ 당부사항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양상은 ‘악성앱’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기승을 부리는 형태로, “대출신청을 위해 ‘모바일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거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코드를 삭제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출처불명의 URL주소를 전송하여 몰래 악성앱을 설치하는데,

- 악성앱을 설치하면 피해자가 실제 대출회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화번호로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화가 연결되므로, 전화상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금융당국에 의한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뒤, 그 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현금화시키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으며,

- 또한, 구직광고 사이트, SNS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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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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