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시 단위 최초 복지 분야 전담 수사조직 신설…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등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실태 수사

◈ 적발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보조금 환수 ▲형사처벌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취소 등 필요한 모든 제재로 ‘무관용 일벌백계’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사회복지시설 대상 「2020년 하반기 복지부정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복지보조금을 횡령·유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인력 채용, 인건비 페이백(Payback)* 등의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복지사업으로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집행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하였다.

* 종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는 것

** 복지법인은 목적사업에 투입될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만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익금을 목적사업에 투입하지 않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수 없음

이번 하반기 수사에서 적발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형사처벌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취소 등 필요한 모든 제재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광역시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 분야 전담 수사 조직(부산시 복지부정수사팀장 외 4명)을 신설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법인 명의 기본재산 처분실태’에 대하여 기획수사하였다. 그 결과 ▲무허가·임대·담보제공 행위 12건 ▲수익사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1건 ▲재산 관련 허위자료 제출 2건 등 총 15건을 적발하여 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복지대상자에게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제 있는 기관만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복지 분야의 부정·비리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복지부정신고 안내

 

<복지부정 주요 신고채널>

 

 

 

1. 부산시 공익 신고

가. 온라인: 부산시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센터,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위법행위 제보

나.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다. 이메일(busanwelfareinvestigation@gmail.com)로 제보내용 및 증거 등을 발송(무료)

라. 부산시 익명 제보 대리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 이메일(revjuno@gmail.com)로 제보내용 및 증거 등을 발송(무료)

2. 보건복지부 복지부정수급 신고

가. 전화: 국번없이 129 / 044-202-2092(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3.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가. 방문, 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나. 전화/팩스: 국번없이 110 또는 1298 / 팩스: (02)2110-0678

다. 온라인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중

⇒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참고자료 2]

부산시 익명제보 대리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운영 안내

◉ 운영절차

◉ 변호사단 명단 및 메일주소

성명

제보 분야

연락처

강승호

반부패

kangho98@daum.net

김준형

반부패

feellip00@naver.com

정준호

복지

revjuno@gmail.com

최동남

국민의 건강과 안전

chdn85@naver.com

김준형

환경

zerostone77@naver.com

김창희

소비자의 이익/공정한 경쟁

lawchungsong@daum.net

김욱태

기타 공공의 이익

wtkim32@hanmail.net

조애진

노동

andy1213@naver.com

변현숙

여성

hinadap@hanmail.net

◉ 방법 : 누구든지 위 이메일 주소로 제보내용(자유 양식) 및 증거 등을 발송

◉ 비용 : 무료 (시에서 제보 대리한 변호사에게로 수당지급)

◉ 문의 : 051-888-1706 (부산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실)

[참고자료 3]

사회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조항

조문내용

벌칙

제53조 제1호

허가없는 기본재산 처분(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3조 제2호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제54조 제1호

시설 설치 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4조 제1호의2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제54조 제2호

수익사업 수익금 목적외 사용

제54조 제3호

신고없이 시설 설치 및 운영

제54조 제4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 기피 또는 거부

제54조 제5호

행정처분 명령 미이행

제54조 제6호

복지업무 종사자의 업무상 비밀 누설

제54조 제7호

지도감독 관련 미보고(제출), 거짓 보고(제출), 검사․질문․회계감사 거부․방해․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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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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