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당 10,341원, 월 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기준 월 2,161,269원

◈ 시·공공기관 비롯해 자회사 소속 노동자·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 등 2천300여 명에게 적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0,341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0,186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155원) 상승한 금액이다.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부산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부산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천30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어제(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였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1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되었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기에는 최저임금 상승률도 고려되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하여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향후 생활임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등 양질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노동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노동존중 부산실현의 첫 단추”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가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참고자료]

 

 

생활임금제

 

□ 추진개요

○(정 의) 노동자가 주거․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가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임금

※ 최저임금+ 최소한의 주거‧교육‧문화생활이 가능한 비용

○(추진방향)

-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생활임금 책정

-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

○(추진근거)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17.2.8.제정, ’19.7.10.개정)

○(결정절차)

 

□ 2021년도 생활임금 결정

○ 결 정 액 : 시급 10,341원 (’20년 생활임금(10,186대비 1.5% 상승)

※ 전국 지자체 111개 시행 중 ‣광역 13, 기초 98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中 76.5% ▸ 미시행 : 대구, 울산, 경북, 충북

* 우리시 구·군 현황 : 총 8개구

‣ 중구, 사상구, 동래구, 남구, 기장군, 부산진구, 수영구, 해운대구(서구 조례제정 완료, ’21년 시행 예정) ※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월 1,822,480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 8. : 1차 생활임금 위원회개최(’21년 생활임금액 및 적용대상 심의)

○ ’20. 9. : 2차 생활임금 위원회개최(’21년 생활임금액 및 적용대상 결정)

○ ’21. 1. ~ 12. : 2021년 생활임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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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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