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본부세관, 재고물품 판매장소로 면세점 활용 허용 -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부산지역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통관한 면세점 물품을 면세점 유휴공간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허용했다고 18일 밝혔다.

ㅇ 이는 지난 7월 21일 부산본부세관 주관 부산지역 면세점 간담회에서 집중 논의한 지원 방안 중의 하나이다.

ㅇ 보세구역인 면세점 내에서는 수입통관한 물품을 판매할 수 없어, 재고처리를 위해 통관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판매장소를 섭외해야 하는데 비용발생 등 애로사항으로 인해 부산지역 면세점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 간담회 이후 부산본부세관은 내수판매 희망 면세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면세점 내 유휴공간을 비특허 면적으로 임시 용도변경 후 내수판매를 허용했다.

□ 면세점 관계자는 “부산본부세관이 면세점 내 내수판매 장소를 허용함에 따라 장기간 고객의 발길이 끊겨 침체된 매장의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ㅇ “판매장소를 내방하는 고객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인원제한 및 소독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했다.

□ 부산본부세관은 면세점 내에서 수입통관 재고물품 판매를 허용한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면세점 업계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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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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