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과 중소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취급시설 정기검사 6개월 추가유예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코로나19」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추가 유예하는 안내문을 9월 23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는「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제도이다.

 ○ 그러나, 「코로나19」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정기검사를 위한 취급시설의 개・보수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여 이번에 추가로 검사 기간을 유예한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내용〉

① (기존) 2020.4~9월 검사대상 기업, 정기검사 1년 유예 → 차기 검사일 2021.4~9

② (추가) 2020.10~12월 검사대상 중소기업, 정기검사 6개월 유예 → 차기검사일 2021.4~6

□ 이번 추가 유예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금년 10월부터 12월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대상은 2021년 4월부터 6월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검사 기간을 6개월 유예한 것이다.

□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코로나19」확산에 따라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유예한 적이 있다.

 ○ 그에 따라, 지난 4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취급시설은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정기검사를 받도록 검사 기간을 1년간 유예한 것이다

□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에 정기검사 기간이 추가로 유예된 만큼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학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내용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김대원 주무관(☎ 055-211-16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가 유예내용

 

 □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로 확인

 □ 시 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유예내용 : `20.10~12월 정기검사 대상시설은 `21.4~6월에 검사를 받아야됨(6개월 유예)

    ※ 최초・정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일로부터 1년(`20.10~12월) 되는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내용〕

구분

대 상 시 설

당초

 정기검사일

유예 기간

기존

-정기검사 대상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0.4~9월

-‘21.4~9월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됨(1년 유예)

추가

-정기검사 대상 중 중소   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20.10~12월

-‘21.4~6월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됨(6개월 유예)

 □ 취급시설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051-366-3907, 3933),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051-526-0526~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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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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