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올해 8월말 현재까지 1,116명에게 4,397필지(343만 1,000㎡)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재산관리에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유무 및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토지 현황을 조회·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또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토지소유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은 재산상속인이 할 수 있다. 신청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 신청하면 토지 조회 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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