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 활동과 관련된 언론보도 등에 대해 검증위원회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검증위원회는 검증결과 발표시 검증내용과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입장에서 검증활동에 대한 논란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실왜곡과 잘못된 보도로 검증위원회 중립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ㅇ 첫째,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안전분과위원회 보고서에 개입했다는 주장 관련,

- 검증위원장은 검증결과 마무리를 앞두고, 안전분과위원회를 포함한 각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조율을 지시(총괄분과위원회, 9.11)했으나, 여타 3개 분과위원회(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와 달리 안전분과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시설운영·수요분과위원회(9.17), 소음분과위원회(9.18), 환경분과위원회(9.19)

- 이에 검증위원장은 신속한 검증결과 도출이 필요하나, 논의가 지체되고 이견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분과위원회를 9.23(수) 소집해 최종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안전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하지 않아 논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검증위원회는 9.23(수) 총괄분과위원회*를 열고, 안전분과위원회 내에서 지속해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사안과 타 분과의 최종 검증결과 등을 포함해 9.25일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제③항 “총괄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주재로 분과별 검증 진행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 검증위원회를 총괄*하며, 보고서를 책임**지는 검증위원장의 거듭된 안전분과위원회 소집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전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하지 않아 총괄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증위원회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논의한 것을 위원장의 ‘개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검증보고서 작성)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검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 검증위원장, 안전분과위원회 위원 1명, 시설운영·수요·환경·소음분과위원회 위원장 참석

ㅇ 둘째, 9.25(금) 전체위원회 진행 시 안전분과위원회를 배제한 채 표결을 강행했다는 주장 관련,

- 검증위원장은 9.23(수) 총괄분과위원회 논의사항과 전체보고서를 안전분과위원장과 공유하고, 전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을 회의 개최 직전까지 거듭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분과위원장 외 2인의 안전분과위원은 자신들이 보낸 안이 최종안이고 추가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체위원회 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검증위원장은 9.25(금)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 진행상황 등을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하였고 안전분과위원회 1인을 포함한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의결하였습니다(참석 13인 중 12인 찬성*). 안전분과위원회를 고의로 배제하거나 특별한 절차를 만들어 의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ㅇ 셋째, 항공기의 금정산 충돌 위험을 축소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공식 의견을 반영했다는 보도(9.28 MBC) 관련,

- 비행절차 수립시 사용한 지도의 축척에 대한 이견이 있어 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ICAO에 문의하여 공식 의견서를 받았으며, 국내의 권위있는 전문가로 자문단(패널)을 구성해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안전분과위에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안전분과위원회에서 보고서에 반영하고 총괄분과위원회(9.23)에서도 최종 논의했습니다.

ㅇ 넷째, 검증위원회 보고서에 국무조정실 지원단이 관여했다는 주장 관련,

- 지원단은 위원들이 요청하거나 부산·울산·경남 또는 국토부 요청 자료를 검증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공정하게 행정적 업무를 지원해 왔을 뿐 보고서 내용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 없습니다.

□ 검증위원회는 최근 공식적으로 검증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검증결과와 회의내용 등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 외부에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필요시 법적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비밀 누설금지)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또한 아직까지 최종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단된 결과를 토대로 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검증위원회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공식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특정 위원들로부터 듣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검증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검증위원회에서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의거해 판단한 과학적·기술적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시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 언론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검증위원회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지역민들의 정서와 국책사업의 향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검증위원회는 앞으로 검증결과 발표시 모든 논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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