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의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 받을 수 있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언론보도 내용(KBS, 2020. 9. 29.)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부패행위를 내부신고한 직원이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보호결정을 했음에도 신고자에 대한 인신공격 등 탄압은 계속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가 삭감된 임금을 보전하고 신고자를 탄압한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임금협상과 징계절차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4일 투명사회운동본부 신고자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삭감된 임금 보전 및 가해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간부들을 고발하는 신분보장등 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이행기간인 이번 달 30일까지 신분보장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는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국민권익위의 보호결정은 권고가 아닌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불이행 시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와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온 시민단체인 만큼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결정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보호결정은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불이행 시에는 누구라도 엄정한 법적 제재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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