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김 진영
    대변인 김 진영

 지난 8일 울산 남구의 한 고층 건물의 화재로 고층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이 많은 우리 부산에 또 다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재가 난 울산의 건축물은 2009년에 준공된 높이 113m의 33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화재의 확산원인은 건물 외장재가 드라이비트와 같은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되어 있어 이 재료를 타고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고층 건물 외장재에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은 2010년 10월 1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의 화재가 인화성이 강한 건물의 벽면 알루미늄 패널이 확산 원인으로 밝혀져 2012년 3월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울산 화재의 또 다른 원인이 된 것이다.

부산에서도 30층 이상 고층 건물 37곳이 가연성 외장재로 시공이 되어 관련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울산 건축물같이 여전히 화재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이런 부산의 고층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을 지금이라도 불연성으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020.10.14(수)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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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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