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질병청의 “코로나 19 관련 개인정보 수집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총265만6836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수집된 33만991명의 개인정보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파기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웹보고에서 확보한 232만5845명의 개인정보는 영구보존중이다.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질병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감염병 수집을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으로 영구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관공서, 병원, 음식점 등 거의 모든 곳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피한 조치이나, 수집주체가 관공서 등 국가기관을 넘어 음식점 등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수집된 정보의 관리방법, 보존기간, 파기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지침과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개인정보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발생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잊지 말고 부산시와 각 지자체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0.10 .19 (월)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박미순

SNS 기사보내기
구대용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