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용회 의원, 부산에 주둔하는 미군에 의해 행해진 해운대 난동, 미군내에서 싸이렌경고 주피터

세균실험 등에 대해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박민성, 이용형의원과 함께 조례 제정

부산의 8부두에는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병력, 물자가 드나든다. 8부두는 미군의 순환배치가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백운포 해군작전사령부 내에는 주한미해군사령부가 있어 각종 첨단 무기를 장착한 미군의 군함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는 부산이 미국의 대중국 패권을 위한 기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한반도나 동북아 유사시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에서 미군 등 외국인이 폭죽 수십발을 터트리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해운대구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요구했지만 묵살하여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시민들의 방역 노력을 비웃었다.

이는 국난극복 수준으로 코로나 19에 맞서고 있는 한국민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은 해수욕장 내 금지행위인 폭죽을 몇 시간이나 계속 쏘아댔으며 심지어 시민들과 상가건물을 향해 폭죽을 발사하여 인명피해와 화재와 같은 큰 불상사가 일어날 뻔했다.

실제로 폭죽이 한 상가의 간판에 맞아 터지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 경찰의 제지를 무시했으며 여경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며 한국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여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로서 한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묵살한 폭력적 행위이다.

그리고 2020년 9월 2일 새벽 부산 남구 부산항 8부두에서 원인불명의 사이렌 소리가 새벽 시간부터 오전 8시경까지 3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이에 출동한 경찰, 소방서, 항만공사, 남구청 공무원까지 모두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유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남구청이 사이렌 소리가 난 이유를 주한미군에게 물었더니 사이렌이 빗물로 오작동했다고 답변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도 주한미군측과 지자체가 기관 대 기관으로 통보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부산시의 관계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미군을 통해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

한미 소파 7조는 주한미군은 한국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재판권을 규정한 22조는 주한미군이 저지른 비공무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이 체포, 수사, 재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미군들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미군이 한국민의 주권과 사법권을 존중하도록 경종을 울려져야 하며 부산에 주둔하는 미군기지나 미군에게서 일어나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되고 기관관 기관으로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부산시민의 안전이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미군들의 난동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안보가 단지 전쟁을 막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 보건과 건강까지 도모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난동은 미군이 도리어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부산 미군기지로 인해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하다. 그러나 그동안 부산시는 무력하며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 미군이나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만 한 것이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부산의 미군기지로 인한 문제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부산 미군 주둔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 및 환경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지자체가 미군 문제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조례안은 지난 16일 소관상임위인 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23일(금) 제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내 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후속 조치로 시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주한미군 간의 협력체계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부산의 미군기지로 인한 문제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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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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