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안건 심의 후에는 <기회의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에 관한 법제처 보고도 진행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신규 사업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공정경제를 구현하고자 기회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에 관한 법령과 낡은 인허가 기준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융합, 신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산업계·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미래차 국내 확산과 세계시장 선점의 견인차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인 일명 ‘태호·유찬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계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곤란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국제회의 지원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회의 개최가 어려워 가뜩이나 어려워진 우리 국제회의업 등 관련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외직명대사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금융협력대사’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최희남 금융협력대사는 국제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분야에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 등 우리 정부의 금융 관련 외교활동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