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사실상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하여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은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지역(청주시 제외)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 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 통지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만에 시행되는 만큼 등기상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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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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