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확대

- 박재호, “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판로 확대 방안 마련”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특히 지자체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판매장을 설치하고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박재호 대표발의, 수정가결 )」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공항, 기차역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고, 입점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 뿐 만 아니라 지자체가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자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없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에만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을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까지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자가 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유통망 입점 지원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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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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