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부산 종교계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소장 이경우)는 11월 24일 오후 4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2층)에서 평등법 제정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부산 종교계 대표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30일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위원회가 지난 4월 실시한 국민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코로나 19 사태 이후 누구나 차별을 받거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평등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종교계 일부의 입법 반대 목소리도 지속 표출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는 평등법 제정의 취지를 공유하고 입법 방향, 어떻게 종교계와 소통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부산 종교계 대표들의 자문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기획하였다.

○ 간담회에는 △정산스님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고문(마하사 주지), △박동신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기독교 대한성공회 부산교구장), △정정일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유교 기장향교 전교), △박차귀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천도교 전국여성회 회장), △김두호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실행위원(유교기장향교 사무국장), △성인수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실행위원(유교기장향교 기장향교 총무수석장의),△서보인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사무국장(부산종교인평화회의 사무국) 등 부산 종교계 대표들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국가인권위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서수정과장, 구수경 부산인권포럼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먼저 평등법 제정 취지와 조속한 입법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하였다. 일부종교계에서 반대의견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평등법의 실효성 방안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과 동시에 부산에서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어 진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평등사회로 전진하는데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평등법이 제정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평등법에 대한 부산 종교계 대표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는 앞으로도 종교계와의 대화를 지속하는 등 평등법 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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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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