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장애인 협회 중증 장인들이  동래구청 정문에서   위탁철회 시위을 하고있다. 
       동래구 장애인 협회 중증 장인들이  동래구청 정문에서   위탁철회 시위을 하고있다. 

 10년 동안 잘 운영해온 동래 장애인 복지관을 해운대구 한결 복지재단에 운영권을 넘기는 행위는 동래구 장애인 1만2천명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다.

 
 

동래 구청장은 소외 밭고 고통 받는 1만2천명의 장애인의 복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준다면 잘못된 위탁 결과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동래구 장애인협회는 장애인복지관 위 수탁결정 불복사유.

위탁과 관련한 법련 법령 위배

2.평가자표 구성의 부정적

동래구장애인 협회는 동래구 소제하는 동래구 복지관

 
 

을 주된 업무를 수행 하도록 부산광역시가 설립 허가한 법인이나 상대법인인 한결 재단은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포괄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본금 5천만원이면 설립이 가능한 재단법인으로 지역 간 분표와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나 단지 신청인의 정관에 기재되었다는 사유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은 잘못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사단법인 동래구 장애인협회 장 동출 회장은 위와 같은 허점투성인 위탁 결정에 대하여 동래 구청장은  1만2천명의 동래구 장애인 앞에서 위탁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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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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